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자"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①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가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나) 또는 별표19 제3호나목3)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를 인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침출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의 검토서
4. 희석배율, 희석수 사용량 및 희석처리 시 예측농도
5. 희석처리 공정도(工程圖)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하여 희석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는 침출수를 희석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출수의 희석은 보유한 침출수 처리시설에 유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공정 중간 또는 최종 방류구 등에서 희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희석수의 유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 및 희석수 사용량을 초과하여 희석해서는 안 된다.
4. 희석을 하려는 침출수의 양, 희석수 사용량, 희석 전ㆍ후 및 침출수 처리 후 희석처리의 원인이 된 물질의 농도 등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희석처리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희석처리의 원인이 된 물질의 농도에 대한 측정주기는 규칙 별표 12 제2호와 같다.
①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는 강수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바) 및 별표19 제3호나목4)에 따른 침출수 수위기준(운영 중 5미터, 매립종료 및 사후관리 중 2미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침출수 수위상승 원인분석
2. 침출수 처리계획(시설개선을 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
3. 주변 지하수(또는 해수) 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계획
4. 침출수 누출에 대비한 비상조치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침출수 수위기준의 최초 초과일부터 침출수 수위가 3일 연속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될 때까지 수위를 매일 측정하고,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침출수 수위관리 이행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될 때까지의 수위측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침출수 수위 변화 경과
2. 침출수 처리 현황
3. 주변 지하수(또는 해수) 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 결과
4. 시설 개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침출수 수위가 3일 연속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되면 마지막 관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침출수 수위관리 최종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복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