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88 발령일: 2026년 7월 24일 시행일: 2026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자"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침출수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가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나) 또는 별표19 제3호나목3)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를 인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침출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의 검토서

4. 희석배율, 희석수 사용량 및 희석처리 시 예측농도

5. 희석처리 공정도(工程圖)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하여 희석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는 침출수를 희석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출수의 희석은 보유한 침출수 처리시설에 유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공정 중간 또는 최종 방류구 등에서 희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희석수의 유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 및 희석수 사용량을 초과하여 희석해서는 안 된다.

4. 희석을 하려는 침출수의 양, 희석수 사용량, 희석 전ㆍ후 및 침출수 처리 후 희석처리의 원인이 된 물질의 농도 등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희석처리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희석처리의 원인이 된 물질의 농도에 대한 측정주기는 규칙 별표 12 제2호와 같다.

제4조(침출수 수위관리 등)

①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는 강수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바) 및 별표19 제3호나목4)에 따른 침출수 수위기준(운영 중 5미터, 매립종료 및 사후관리 중 2미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침출수 수위상승 원인분석

2. 침출수 처리계획(시설개선을 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

3. 주변 지하수(또는 해수) 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계획

4. 침출수 누출에 대비한 비상조치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침출수 수위기준의 최초 초과일부터 침출수 수위가 3일 연속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될 때까지 수위를 매일 측정하고,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침출수 수위관리 이행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될 때까지의 수위측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침출수 수위 변화 경과

2. 침출수 처리 현황

3. 주변 지하수(또는 해수) 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 결과

4. 시설 개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침출수 수위가 3일 연속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되면 마지막 관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침출수 수위관리 최종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체복토재)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복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