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42 발령일: 2026년 7월 24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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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보관관리비: 1일ㆍ1㎡당 78원(일ㆍ㎡) 1-2. 시설사용료 ○ 창고: 1일ㆍ1㎡당 381원(일ㆍ㎡) ○ 야적장: 1일ㆍ1㎡당 252원(일ㆍ㎡) <img id="167462357"> </img>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img id="167462359"> </img> 2-2. 연평균 비축물량 세부기준 <img id="167462361"> </img> *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 7. 27.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보관중인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5-19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