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3조(상시측정)에 따른 백령도, 수도권,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전북권, 중부권, 충청권, 충북권 제주권, 영남권, 대구권, 경북권 및 신규 구축되는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포함한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 자료에 대한 취합 ㆍ 분석 ㆍ 확정과 DB 구축

④ 대기오염도에 대한 분석ㆍ평가 자료의 정기 보고서(연ㆍ월보)작성

⑤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와 대기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도 영향 분석

⑥ 대기오염도 고농도 사례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종합 분석 및 결과 보고

⑦ 대기오염 경보 시스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측정망 구축 방안, 정도관리, 통계처리 방안 및 설치ㆍ운영 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

⑨ 그 밖의 외부자료 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공개 업무

제2장 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분임정보화담당관)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는 국가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효과적인 취합 ㆍ 분석 ㆍ 평가를 위해 대기환경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을 실무를 담당할 책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측정 전공인력은 과학원 인원 중 학위(전공), 채용직무분야(채용공고 기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 내 배치한다.

⑥ 연구소장은 연구사 이상으로 하고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⑦ 연구소장의 휴가ㆍ출장ㆍ외출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⑧ 삭제

⑨ 연구소 내 근무하는 정규 직원 범위를 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근무지 지정은 대기환경연구과장이 맡아 처리한다.

⑩ 연구소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방근무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제5조(조사ㆍ연구 및 사업)

① 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조사연구 및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연구원의 채용 등

제6조(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문연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준용하여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연구원의 결원으로 인한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전문연구원의 의무)

① 전문연구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연구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 등을 지켜야 한다.

③ 전문연구원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제8조(교육ㆍ훈련)

① 센터장은 전문연구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