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도 포함된다.
① 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학술적ㆍ사료적ㆍ행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말하는 간행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수행연구보고서 : 국립환경과학원 자체 예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수행하는 자체수행 조사연구보고서를 말한다.
2. 용역연구보고서 : 과학원 이외의 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일정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조사연구보고서를 말한다.
3. 소식지 및 홍보자료 : 기관 동향 및 행사소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와 일반국민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심포지엄 및 세미나 자료 :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발표회 자료를 종합하여 만든 간행물을 말한다.
5. 기타 간행물 : 제1호에서 4호를 제외한 간행물로서 그 종류에는 원보, 연보, 업무편람, 지침서, 교육자료 등이 있다.
① 간행물 관리의 책임은 연구지원과장에게 있다.
② 연구지원과 정보자료실에 간행물 관리의 실무담당자를 둔다.
③ 실무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2장 간행물의 발간 및 등록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과ㆍ센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 전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서번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 연구지원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용역연구보고서 계약 체결 시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표기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는 간행물 앞표지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 유형에 따라 분류한 NIER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③ 전자적으로만 발간되는 전자간행물의 경우도 인쇄본과 마찬가지로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를 부여받은 후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간행물에는 NIER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귀국보고서
2. 인쇄물을 단순히 철한 것
② 발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인 간행물에는 국가기록원 지침 등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고 발간등록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간행물의 인쇄 및 배포
①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쇄한다.
② 재무관은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부여여부를 확인하고 간행물 인쇄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① 발간 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 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 (5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자료실 (2부)
3. 국가기록원(3부)
4. 국회도서관(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② 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장의 권한으로 추가 배포할 수 있다.
③ 기타 추가필요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요구 수량만큼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된 간행물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인쇄책자와 원문파일을 함께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간행물의 활용 및 보존
연구지원과장은 정보자료실에 수집한 5부의 간행물은 열람비치용(2부), 보존용(3부)으로 각각 활용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과장은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집한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이중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정보도서관에 등록된 간행물을 외부(공공기관, 민간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가 허용된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로 설정된 간행물을 공개로 전환될시에는 정보자료실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 간행물이 공개로 전환되어 도서관 및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비치되도록 하고,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신청된 간행물이 공개되어 전환될 경우 7일이내에 공문을 통해 공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