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이란 과학원의 건축물 내ㆍ외부,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건축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재ㆍ방범 설비, 하ㆍ폐수 설비 등 부속물에 대한 청소ㆍ미화, 조경관리, 운전, 수리, 안전관리, 일상점검, 소모품 교체 등 관리업무 일체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과학원의 전기ㆍ기계설비 사고, 화재사고, 가스ㆍ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안전관리자"란 과학원 전기설비, 기계설비, 가스설비, 소방설비 등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근무자를 말한다.
4. "시설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시설소장, 전기선임, 기계선임, 하ㆍ폐수선임, 전기 주간근무자, 통신 주간근무자, 기계 주간근무자, 건축 주간근무자, 방재 교대근무자, 기계 교대근무자, 독성동 교대근무자를 통틀어 지칭한다.
5. "조경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조경소장 등 조경 근무자를 말한다.
6. "청소ㆍ미화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청소ㆍ미화 소장 등 청소ㆍ미화 근무자를 말한다.
7. "방호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방호근무자를 말한다.
이 예규는 과학원 및 종합환경연구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운영체계 및 안전관리
①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지원과장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철저히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각 분야별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자를 [별표 2]의 법적근거에 적합한 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작업시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장구 관리점검 일지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과장은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작업을 위해 매년 피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는 화재ㆍ폭발ㆍ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및 작업 중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근무자는 전기설비의 정전ㆍ복전 등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유ㆍ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수배전실 등 고압전기 설비와 보일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자는 수전ㆍ변전ㆍ배전 시설, 비상발전기, 보일러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 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출입제한 구역 내에서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관리
① 시설소장은 과학원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 따른 각 분야별 시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설비 관리 : 전력설비, 조명설비, 발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
2. 기계설비 관리 : 열원설비, 열원이송설비, 냉ㆍ난방설비, 소방설비, 위험물저장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
3. 통신설비 관리 : 통신장비, 교환기, 전화기, 기타 통신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
4. 건축설비 관리 : 건축물 및 도로, 우수로, 오ㆍ폐수관로, 기타 토목ㆍ건축물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
5. 하ㆍ폐수 관리 : 발생된 하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하고 폐시약ㆍ폐기물(일반ㆍ지정ㆍ의료) 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일체
6. 방재 관리 : CCTV, 화재수신기, 소화전, 소화기, 기타 방재설비와 관련된 운영, 유지보수 및 화재예방 등 방재점검, 소방설비 계획 점검 등 일체
① 시설근무자는 맡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근무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ㆍ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설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ㆍ교환 등 특이사항은 별도로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과장은 제3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설비의 운용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시설근무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ㆍ검사ㆍ진단 등 의무사항을 [별표 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검사ㆍ진단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 진단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① CCTV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ㆍ운영하며,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CCTV 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CCTV 담당자는 분기에 1회 별지 제16호서식의 CCTV 점검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CCTV 취급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CCTV 담당자는 매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근무자는 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별표 6]에 따라 계측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교정하여야 한다.
① 시설 담당 공무원은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해 과학원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시설 계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체결한 담당 공무원은 계약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조경관리 및 청소ㆍ미화 관리
① 조경소장은 과학원 정원 및 조경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조경관리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경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지 내 식재의 예초ㆍ제초, 병충해 방지, 전정ㆍ전지 작업
2. 단지 내 분수 및 연못의 청결 유지
3. 단지 내 제설작업
4. 인적ㆍ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수목 제거 등
① 청소ㆍ미화소장은 과학원 건물 및 단지 내의 전반적인 청소ㆍ미화를 담당하며, 효율적인 청소ㆍ미화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소ㆍ미화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원 건물 내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2. 단지 외곽 청소, 낙엽제거 및 제설작업
3. 쓰레기 재활용 분리 작업 및 분리수거장 청소ㆍ청결 유지 등
③ 청소ㆍ미화소장은 담당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담당구역별 청소ㆍ미화근무자를 지정ㆍ배치하며, 필요시 주기적으로 근무자별 담당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조경소장 및 청소ㆍ미화소장은 실시한 업무를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조경 업무일지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경근무자 및 청소ㆍ미화근무자는 공무원 출근시간보다 3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전에 퇴근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지원과장은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업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방호관리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 출입자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2.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
3. 청사 내부 및 정문에서 방문객 안내
4. 청사 차량출입 통제 및 주차관리
5. 기타 단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① 연구지원과장은 과학원 여건을 고려하여 방호근무자의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호근무자들이 근무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근무자별 근무일자, 시간, 장소는 근무명령서로 정한다.
1. 본관 안내데스크
2. 정문 1차 출입문
3. 기타 연구지원과장이 지정한 장소
방호근무자는 방화ㆍ방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일일 2회 이상 점검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방문자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② 방문객을 맞이할 때 친절하게 안내하고,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여부를 판단한다.
③ 방호근무자는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방문자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퇴근 시 서무 계장에게 보고한다.
① 방호근무자는 근무 중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호근무자는 [별표 7]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