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환경과학원의 위임ㆍ전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ㆍ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부ㆍ과ㆍ센터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부장, 과장, 센터장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ㆍ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