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ㆍ관계 전문가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록비치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매입 부지의 위치, 규모 등 부지선정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사항

2.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부지 내ㆍ외의 토지이용계획, 조경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회의 위원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국립환경과학원 각 부 과ㆍ센터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안건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결 주문 및 제안 이유

2. 관련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3. 관련사업의 추진근거

4.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계용역비, 공사비, 사업규모, 연면적 등 개요

5. 후보 매입부지별 현황, 장ㆍ단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ㆍ지도 등(제3조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안건제출자의 부지 선정안과 각 후보부지별 장ㆍ단점, 관할부지 외 부지매입 필요성 검토의견 등(제3조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7. 관련 시설물의 주요 기능

8.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안건: 부지 매입 전

2. 제3조제2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부지 내ㆍ외의 시설물 등 위치선정 등에 관한 안건(제1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지 위에 건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시설물 건축 등 관련사업의 추진계획 보고 전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