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6-428 발령일: 2026년 7월 24일 시행일: 2026년 7월 24일

본문

1. (분류 명칭)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스마트제조기술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스마트제조기술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img id="16745906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