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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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과학원고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검증기관 지정 규정’이라 한다.)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목표관리지침 및 검증지침과 검증기관 지정 규정, ISO 국제표준과 IAF 및 APAC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수행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이 규정과 함께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 검증기관 국제운영기준을 적용하며, ISO/IEC 17029:2019 및 ISO 14065:2020에 따른 별표 1을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과학원은 IAF 및 APAC 정회원 국가인정기구로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IAF MLA 및 APAC MRA 회원 인정기구가 인정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과학원이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designation)"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규정된 온실가스검증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내리는 정부의 권한을 말한다.
2. "지정기관(designation authority)"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정지 또는 취소 혹은 정지의 철회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그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
3. "지정기관 로고(designation logo)"란 지정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하는 로고를 말한다.
4. "지정서(designation certificate)"란 규정된 범위에 대하여 지정이 부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한다.
5. "이의제기(appeal)"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희망하는 지정상태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불리한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신청 수락의 거부
② 평가 진행의 거부
③ 시정조치 요구
④ 전문분야의 변경
⑤ 지정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 그리고
⑥ 지정의 획득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
6. "불만(complaint)"이란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게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정심사(assessment)"란 국제표준 또는 기타 규범문서와 정해진 전문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는 절차를 말하며,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 평가는 인원의 적격성과 온실가스검증방법 및 온실가스 검증결과의 유효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온실가스 검증기관 운영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의미한다.
8. "지정심사원(assessor)"이란 지정심사반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명하여 배정한 자를 말한다.
9. "지정심사반장(lead assessor)"이란 규정된 평가 활동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갖는 지정심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0. "전문가(expert)"란 지정심사의 대상이 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특정 지식 또는 전문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명하여 배정한 자를 말한다.
11. "온실가스 검증기관(GHG verification/validation body)"이란 온실가스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한 지정을 신청한 온실가스 검증기관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모두를 의미한다.
12. "자문(consultancy)"이란 지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이 해당된다.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매뉴얼 또는 절차들의 작성 또는 제정
②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시스템을 운영 또는 경영하는데 참여
③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 또는 적격성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
④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운영절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
13. "사후관리(surveillance)"란 정기심사 및 수시평가를 포함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는 갱신평가 이외의 활동의 집합을 말하며, 사후관리에는 사후관리지정심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타 사후관리활동이 포함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지정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질의
② 지정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선언내용 검토
③ 심사보고서, 온실가스검증 서비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품질관리 결과, 불만기록, 경영검토기록 등 문서 및 기록을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요구
④ 숙련도시험에 참여한 결과 등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성과 모니터링
14. "입회(witnessing)"란 전문분야 내에서 온실가스검증서비스를 수행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관찰평가를 말한다.
15. "전문분야(scope of designation)"란 지정 대상이 되거나 지정이 부여된 특정 온실가스검증 서비스를 말한다.
16. "지정확대(extending designation)"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절차를 말한다.
17. "지정축소(reduc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 일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18.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란 지정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말하며, 직접적 이해관계는 지정을 받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간접적 이해관계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서비스를 사용 또는 신뢰하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19. "지정정지(suspend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정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말하며, 휴업을 포함한다.
20. "지정취소(withdrawing designation)"란 지정 전체를 취소하는 절차를 말하며, 지정해지와 폐업을 포함한다.
21. "위탁계약(subcontracting)"이란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지정평가업무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립환경과학원과 외부 전문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을 말한다.
22. "위탁기관(subcontractor)"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
23. "공평성(impartiality)"이란 객관성(objectivity)이 실재(presence)함을 의미한다.
24. "인정결정(accreditation decision)"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리는 지정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25. "인정승인(granting accreditation)"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기관 신청한 전문분야에 대해 지정함을 의미한다.
26. "인정유지(maintaining accreditation)"란 정해진 범위에 대한 인정(3.1)의 지속됨을 승인
27. "지정제도(accreditation scheme)"란 국립환경과학원이 동일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검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제도를 의미한다.
28. "지정활동(accreditation activity)"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절 절차 각각의 업무를 의미한다.
29. "지정프로세스(accreditation process)"란 지정제도에서 규정하는 지정 신청부터 승인 및 유지까지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30. "갱신평가(reassessment)"란 지정 주기를 갱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31. "지정평가기법(assessment techniques)"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평가 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32. "원격평가(remote assessment)"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검증기관의 소재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지정심사 프로그램(assessment programme)"이란 지정제도의 지정주기 동안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지정기관이 수행하는 일련의 평가를 의미한다.
34. "지정평가계획서(assessment plan)"란 지정평가를 위한 활동과 준비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5. "지정기관 인원(accreditation body personnel)"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내부 또는 외부 인원을 말한다.
제2장 사무국의 설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4조에 따라 기후대기연구부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이하 ‘인정기구’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 및 지정업무를 총괄한다.
③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하 ‘경영대리인’이라 한다)은 경영대리인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 업무를 관장한다.
④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지구환경연구과장(이하 ‘품질책임자’라 한다)은 품질책임자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실무를 총괄한다.
⑤ 사무국 조직은 운영위원회, 지정심의위원회, 이의불만처리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로 구성되며, 지정기관의 조직도는 별표 5와 같다.
① 과학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공평성, 객관성 및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정기관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결정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재인정 또는 재지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온실가스 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8. 인정기구 인원 및 평가위원 등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원장은 인정기구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④ 과학원장은 인정 또는 지정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원칙과 방침 개발 및 유지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단일 이해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 없이 이해관계가 균등하게 대변되도록 인정기구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⑤ 과학원장은 신규 인정 또는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⑥ 과학원장은 신규 인정 또는 지정제도 도입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인정 또는 지정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 가능성
나. 인정기구의 적격성 및 자원의 분석
다. 전문가의 활용 및 고용 방안
라. 평가기준 또는 지침문서의 개발 필요성
마. 사무국 인원의 교육훈련
바. 인정 또는 지정제도 시행 또는 전환 방법
사. 이해관계자의 견해
⑦ 과학원장은 인정 또는 지정제도 폐지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이해관계자의 견해
나. 사무국의 의무사항
다. 전환 조치
라. 인정 또는 지정제도 폐지 고지 및 홍보 방안
마. 기 발행된 관련 발간물 조치 방안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제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영대리인에게 위임한다.
1. 인정기구 업무에 대한 방침 개발
2. 인정기구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
3. 재정에 대한 감독
4. 인정 및 지정 심사 실시
5. 인정 및 지정 제도 개발 및 도입
6. 인정 및 지정결정
7.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응
8. 계약 체결
9. 인정기구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10. 필요시, 최고경영진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
11. 공평성 보호
② 경영대리인은 제1항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1. 인정기구 운영 및 공평성보장 방침 수립
2. 인정기구 운영 및 공평성보장 방침과 절차 이행에 대한 감독
3. 인정 및 지정 심사 실시
4. 인정 및 지정 제도 개발 및 도입
5. 인정 및 지정의 결정
6.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인정기구 업무 수행
8. 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검증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9. 인정기구 업무 수행 관련 계약/협정 체결
10. 인정기구 이해상충분석 및 공평성 보장
<삭제>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각호 중 다음의 사항을 해당 위원회로 위임하며 경영대리인은 필요한 경우 이의불만처리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2항제5호의 사항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5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
2. 제2항제8호의 사항은 이의불만처리위원회
3. 제2항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적용 해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기술위원회
④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동 위원회에서 의결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1. 최초 또는 재인정 및 지정심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2. 인정분야 및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승인에 관한 사항. 단, 검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승인된 인정분야 및 지정분야에 대해 휴업 또는 축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과학원장이 휴업 또는 축소를 결정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심사결과에 따른 인정 및 지정의 유지,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유에 의한 인정 및 지정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단, 검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자문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학원장의 승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5. 기타 인정기구가 요청한 사항
⑤ 이의불만처리위원회는 인정기구의 인정 및 지정결정 또는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등이 인정기구에 이의 또는 불만족을 제기한 경우 해당 이의 및 불만의 내용과 독립된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조사 및 처리 결과 심의
2.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의 기밀유지
⑥ 기술위원회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평가기준 적용상에 추가적인 해석이 요구되거나 특정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⑦ 경영대리인은 과학원장을 대신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대리인 부재 시에는 품질책임자가 이를 대신한다.
⑧ 품질책임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이 규정에 따른 경영시스템이 수립,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2. 경영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경영대리인과 과학원장에게 경영시스템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업무
3.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외부 당사자와의 창구 역할
4. 인정기구 내 업무조정 및 책임과 권한 설정
5. 인정기구 내 품질목표 이행에 대한 감독
6.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수행
7. 인정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창구역할
8. 과학원의 운영,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한 이의 및 불만 처리
⑨ 인정기구 직원은 품질책임자의 지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⑩ 평가위원은 별표 1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인정기구로 보고할 책임이 있다.
⑪ 기술전문가는 평가반의 일원으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심사업무를 보조한다.
⑫ 내부검증자는 평가반이 수행한 심사가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와 심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결과 확인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최초입회평가 및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⑬ 인정기구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상업적ㆍ재정적 등 기타 압력으로부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⑭ 인정기구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지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⑮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로 특정 검증기관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서면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과학원은 인정 및 지정 활동으로 인한 귀책사유로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3장 품질 방침 및 목표, 공평성 보장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무국 공평성보장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며 검증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표한다.
② 사무국의 공평성보장 방침은 다음과 같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로서 모든 인원(내부 및 외부, 위원회)은 온실가스 인정 및 지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성의 중요성을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의 객관성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인정기구의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에 관련되는 모든 인원과 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행동해야하며,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압력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검증심사원 등록을 포함한 검증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관련 기관이 없어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발생가능한 모든 이해상충 등 공평성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문서화 한다.
③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를 파악, 분석,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문서화하고,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의 효과성과 잔존 리스크의 수용가능 여부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은 잔존 리스크가 수용 불가한 경우 관련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는 수행을 중단한다.
⑤ 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 시행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대참 가능)
2. 산업계 대표
3. 학계 대표
4. 시민단체 대표
5. 소비자 대표
6. 검증기관 대표
7. 검증심사원 대표
⑥ 과학원장은 온실가스검증에 대한 지정 결정이 해당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적격한 자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됨을 보장한다.
⑦ 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안하지 않는다.
제4장 인정기구 운영기준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 운영과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KS Q ISO/IEC 17011:2017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문서화하고, 규정에 따라 실행 및 유지하며, 개선 항목과 리스크를 파악 후 조치하여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1. 시행 이전에 승인되며, 필요시 갱신
2. 문서의 변경내용과 제ㆍ개정 이력 관리 및 최신본 식별
3. 사무국의 인원, 위탁계약자, 지정심사원, 전문가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적용되는 문서의 최신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4.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되도록 작성
5.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사용 방지 및 구본의 식별 관리
6. 문서의 기밀성 보장
①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 결과 발생하는 기록을 적절하게 식별, 수집, 색인, 접근, 파일링, 보관, 유지 및 처분한다.
② 경영대리인은 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기록에 대한 기밀유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③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지정심사 및 지정 결정 과정
2. 지정심사원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
4. 검증기관의 현황 및 전문분야, 지정일자 등 이력
5. 기타 지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경영대리인은 지정된 검증기관의 일반현황, 지정일자, 전문분야 등이 포함된 검증기관의 현황을 과학원 고시 별지 제16호에 따라 관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⑤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과 지정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실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유지한다.
1. 관련 의사전달 문서
2. 평가 기록 및 보고서
3. 지정심사자문단 심의 기록과 지정 결정 기록
4. 지정서 사본
① 경영대리인은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품질책임자는 그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며, 필요시에는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내부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내부심사는 온실가스 검증, 인정 및 지정심사 및 이 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내부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인원이 수행
2. 내부심사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인원이 내부심사를 수행
3. 내부심사대상 업무 책임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4.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조치 및 개선의 기회를 파악
① 품질책임자는 품질 방침 및 목표와 이 규정에 따라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및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무국의 운영 성과를 경영대리인 및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경영대리인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내ㆍ외부 심사 결과(해당되는 경우, 국제기구의 동등성 평가 결과를 포함)
2. 국제협력활동 현황
3. 이해관계자의 의견 접수 현황
4. 부적합 내용의 경향
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현황
6. 이전 경영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7. 품질 목표의 달성 실적
8. 사무국 경영시스템 및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9. 이의제기 처리 현황
10. 불만 처리 현황
11. 해당되는 경우, 신규 지정분야 확대 현황
③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결과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한다.
1. 경영시스템과 인정 및 지정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 여부
2. 담당 인원의 충원 필요성 여부
3. 품질 방침 및 목표와 규정의 제ㆍ개정 여부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불만을 처리하며, 필요시 이의불만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하고, 불만에 대한 사무국의 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제기된 내용의 불만사항 해당 여부 결정
2. 해당되는 경우, 인정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불만은 우선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서 조치
3. 경영대리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
4. 불만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으로 유지
5. 불만 제기자에게 최종 조치 결과 및 결정사항을 통보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처리하고, 필요시 이의불만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하며, 이의에 대한 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제기된 내용의 불만사항 해당 여부 결정
2. 해당되는 경우,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불만은 우선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서 조치
3. 사무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
4. 불만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으로 유지
5. 불만 제기자에게 최종 조치 결과 및 결정사항을 통보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이의 및 불만 처리 결과, 외부심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에 따라 관리 및 조치한다.
경영대리인은 부적합사항의 시정 및 유사한 부적합사항 재발 방지 또는 지속적 개선과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위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부적합 사항의 파악(경영검토, 불만 및 이의 제기, 내ㆍ외부 심사 등)
2. 부적합 사항의 원인 분석 및 결정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4.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 파악
5. 필요한 예방조치 방법 결정 및 실시
6.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련 기록 유지
7. 시정 및 예방 조치의 효과성 확인
①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결정을 위탁하지 않으며 또한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평가위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동 위탁계약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 등 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에 대한 방침 및 위탁기관 선정평가와 위탁기관 인원의 적격성 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기밀성과 이해상충을 포함한 계약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위탁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을 체결한다.
제5장 인원 관리
①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 교육 훈련, 기술 지식, 기량/숙련도 및 경험을 갖춘 적격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②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사반장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평가위원과 전문가를 확보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③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각 인원이 의무와 책임 및 권한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④ 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 운영과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자격사항, 경험 및 적격성 그리고 요구되는 최초 또는 지속적 교육훈련 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⑤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선정, 교육훈련과 자격 및 인정 및 지정심사분야 부여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⑥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 관련 전문성 제고와 업무 보조를 위하여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전문위원의 채용 및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인정기구의 모든 인원은 공식적인 교육, 세미나, 설명회 등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관련 자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인정기구의 모든 인원은 이 규정에 따라 기밀준수와 이해관계 확인을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 등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모든 인원에게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 인원의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인정 및 지정심사와 인정 및 지정결정 결과의 성과를 보장하고, 업무수행 성과 개선을 위한 개인별 후속조치 권고 및 인원별 적격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의 각 인원별 관련 자격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업무 경력 및 적격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
제6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절차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영대리인은 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공한다.
1.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제도 운영 근거법령등
2. 인정 및 지정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등 심사 및 평가업무절차
3. 평가기준 및 참조문서 그리고 각 인정분야별 또는 지정분야별 기술적 요구사항
4. 수수료 기준
5. 인정기구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권리와 의무
6. 인정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정보
7. 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와 처리 절차
8. 인정기구 활동 정보와 제한사항
9. 관련기관 정보
③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범위별 인정분야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표 2와 같으며 지정분야는 검증지침 제28조제2항의 각호와 별표 8의 제3호에 따른다.
① 인정 신청기관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지정 신청기관은 검증지침 별지 제7호의 신청서와 별표 6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검증지침 제21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심사수행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에게 제출토록 요구한다.
④ 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신청 분야 등을 토대로 심사 수행 시기와 적격한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가용성에 대해 검토한다.
① 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수행을 위해 적격성이 확인된 평가위원 및 전문가로 인정 또는 지정심사반(이하 ‘심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심사반은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신청기관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현장 및 입회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으로 배정된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는 해당 신청기관에 자문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실시 전에 심사 대상기관과 과거 또는 현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관계 유무 확인을 위해 기밀준수 및 이해관계확인서를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이 배정된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심사 수행 전에 신청기관에게 심사반의 성명과 소속기관을 통보하며, 품질책임자는 반대 사유가 타당한 경우 심사반을 변경하여야 하나, 심사반 변경은 해당 심사반 또는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가 윤리적 행동, 공정한 보고, 직무상 적절한 주의, 독립성, 증거기반 접근방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 사유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심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반 교체 요청을 반려한다.
④ 최초 심사는 신청기관의 본사 및 주요 사무소 외에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는 샘플링을 통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방침 수립 및 검증절차 개발
2. 검증 계약검토 및 검증 계획 수립
3. 검증결과 검토, 승인 및 결정
⑤ 심사반장은 심사 실시 전에 신청기관 및 심사반과 심사일자 및 세부일정을 합의하여야 한다.
⑥ 심사반장은 지정심사반원에게 관련 평가기준, 이전 심사 기록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문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심사계획은 각 평가 단계별(문서, 현장 및 입회 심사 등)로 개별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반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평가 실시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평가일수 및 입회심사 선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⑧ 심사반장은 심사계획에 심사반원 개개인이 소속된 조직명과 평가를 위해 할당된 업무를 명확히 기술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이해상충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서평가는 최초심사와 갱신평가 시 실시하며, 인정 및 지정 분야 확대의 경우,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② 심사반은 문서평가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문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검증절차가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③ 지정심사반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문서평가 결과 및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
④ 신청기관은 부적합 사항 통보 공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등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⑤ 품질책임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의 심의 후 신청기관에 당해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한다.
① 심사반장은 시작회의로 현장평가를 시작하며 시작회의에서 평가목적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범위와 일정을 확인한다.
② 심사반장은 현장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반 회의를 주관하여 모든 심사반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신청기관의 주요 기능, 소속기관 상위조직과의 관계 및 소재지와 필요한 경우 인적 및 기술적 자원 등을 포함한 신청기관의 일반정보
2. 신청기관의 검증절차와 적용되는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에 대한 기술
3.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샘플링 계획, 심사진행 방향 및 일정, 심사기록 방법, 심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
4. 문서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사항을 포함한 경과
5. 기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공
③ 심사반장은 시작회의, 경영자면담, 평가수행, 심사반회의, 평가 결과 정리회의 및 현장평가 종료회의 등 전체적인 현장평가 수행을 총괄한다.
④ 심사반원은 해당 평가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기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종료회의에서 심사결론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공한다.
① 온실가스 검증 전문분야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검증현장에 대한 입회심사를 수행한다.
② 입회평가 횟수 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입회평가는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검증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절차 준수 여부
2. 신청기관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
3.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및 검증심사반 구성의 적합성
4. 검증계획의 효율성 및 계획된 검증업무의 수행 여부
5.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의 적절성
6. 검증심사반장 및 반원 검증 수행능력 등
④ 심사반은 입회심사 시 발견된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5호 검증기관 입회평가 기준표에 작성하여 입회심사 종료 시 지정심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반장은 입회평가 현장에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심사반과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입회평가 결론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 입회평가를 통해 검증심사의 적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⑦ 심사반장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5호 검증기관 입회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신청서류검토, 문서평가,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전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와 증거를 분석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은 심사 결과와 부적합사항을 해당 심사단계의 종료회의에서 신청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종료회의 시 관찰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자문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발견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심사반장은 사무국으로 이를 보고하고 인정기구의 결정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심사반장은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모든 평가가 종료된 후 종합보고서와 관련 증빙기록을 내부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장평가 후 입회평가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현장평가 결과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내부검증자는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록의 지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모든 심사의 종결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인정 및 지정심사 검증보고서에 그 기록을 유지한다.
⑤ 심사 운영담당자는 검증이 완료되면, 시정조치 기한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신청기관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①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9호 서식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이하 ‘시정조치 보고서’라 한다)를 문서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완료여부와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심사과정을 통해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계별 부적합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시정조치 계획을 사무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반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술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
④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당해 신청 또는 갱신등록 신청은 기각되며, 정기 사후관리인 경우에는 정지 또는 취소 처분한다.
⑤ 심사 진행 중에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심사반이 더 이상 심사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6호 서식 확인서를 발행하고 심사를 중단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후 전면 재심사 혹은 부분 재심사를 수행한다.
① 경영대리인은 종합보고서와 관련 증빙기록 등 제공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지정심의위원회가 인정 또는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지정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출석 위원의 2/3 이상인 의견으로 의결한다. 지정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 및 의결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품질책임자는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제공하며,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의결일 익일부터 발효된다.
1. 신청기관의 고유 식별
2. 심사 일자 및 장소
3. 심사반 현황
4. 심사 실시 현황
5. 평가 대상 분야
6. 심사결과보고서
7. 평가기준 충족, 신청기관의 적격성 보장을 위한 조직구조 및 검증절차의 충분성에 대한 심사 결과와 보충 자료
8.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9. 신청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분야에 대한 승인, 유지, 축소 또는 확대, 갱신에 대한 추천
④ 경영대리인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 운영담당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명, 대표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소재지 등 연락처
3. 인정 또는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유효기간
4. 인정 또는 지정 분야
5. 심사 현황
6. 검증심사원 현황
7. 변경사항(법인 및 대표자, 소재지, 인정 또는 지정 분야, 검증심사원 포함)
⑥ 지정된 검증기관이 지정기준은 만족하나 특정 지정분야에 한하여 검증심사원 확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21조에 따라 휴업 신청 또는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 축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해당 검증기관명, 휴업되는 지정분야 및 휴업기간 등을 확인 후 공고할 수 있다. 휴업기간은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검증기관은 휴업기간 동안 해당 지정분야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정 지정분야에 대하여 검증심사원 확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정분야는 취소된다.
① 검증기관에 대한 정기심사는 최초 인정 또는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정기심사의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검증기관은 정해진 정기심사 기한 내에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기심사가 미종결 또는 심사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처분 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품질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인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최초 심사절차에 따라 갱신심사를 실시한다.
④ 검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입회평가를 포함한 모든 심사가 완료되고 발견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처분을 위해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품질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정기평가 및 갱신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검증기관과 협의 후 확정 하며, 지정심사일수 및 입회심사 횟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⑥ 심사반장은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기 및 갱신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적합성 및 운영의 효율성
2. 경영자 면담
3. 내부심사의 효과성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절차와 후속조치
4. 이의 및 불만 사항
5. 품질시스템 및 검증요구사항의 변경내용
6. 검증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적격성
7. 로고의 사용
8. 이전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유효성
9. 품질목표의 달성 및 운영성과의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성과
⑦ 수시평가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8조제2항 이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현장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
1.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의 타당성 확인
2. 검증기관의 경영권 변경, 합병ㆍ분할, 영업권 양도 등의 중대 변경사항 확인
3.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4. 접수된 불만 또는 이의제기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평가기준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검증기관 관리ㆍ감독상 요구되는 경우
⑧ 지정된 검증기관이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지정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는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③ 경영대리인은 심사결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중 적격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 분야를 축소한다.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을정지 또는 취소한다.
②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가 되는 경우, 즉시 업무정지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업무가 정지된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업무 정지 사유 해소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원장은 수시평가 결과 검증기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심의위원회의결 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가. 품질책임자는 검증기관의 업무 정지 사유 해소 여부와 평가기준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심사반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심사반장은 검증기관의 수시평가 결과를 품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업무 정지 기간은 정기심사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업무 정지에 의해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검증업무 재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검증기관이 업무 정지 기간 내에 업무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개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해당 검증기관의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7장 인정기구 및 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 준수 서약 및 평가기준의 변경 수용에 동의
2.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인정기구의 심사 등에 협조
3. 심사 및 인정 또는 지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및 기록을 제공
4. 관련기관과의 독립성과 공평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
5. 입회평가를 위한 준비
6. 인정 및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업무를 수행
7. 과학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검증업무를 수행
②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2. 조직, 최고경영자 및 주요 인원
3. 주요 방침
4. 자원 및 소재지
5. 인정 및 지정분야
6. 평가기준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및 지정현황 정보를 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해당 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인정 또는 지정 일자 및 지정 만료 일자
3. 기관 연락처
4. 인정 및 지정분야
5. 과학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정에 대한 정보
② 경영대리인은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최종 내용 및 시행 일자를 결정한다.
③ 경영대리인은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계획은 변경된 평가기준과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검증기관의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갱신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인정 로고의 사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등에 과학원 기준에 따라 인정기구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 로고의 오용 또는 지정에 관한 부적절한 언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