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 자료실은 각종 국내외 환경관계 서적 및 참고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활용하여 당원의 연구발전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학술 연구자료를 지원함에 있다.

제3조(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하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정보자료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각 기관에서 수집, 생산된 자료의 등록ㆍ갱신 등을 관리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3.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4.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6.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

7.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조(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타 기관과의 제출 및 자체발간 등에 의한다.

제4조의2(자료의 범위)

① 정보자료실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내ㆍ외 환경분야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간행물

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4.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ㆍ유인물

5.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6.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

제5조(자료의 제출)

① 국립환경과학원 발간자료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원문파일을 포함한 자료를 5부씩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정보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ㆍ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구입 및 절차)

자료실에 소장한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경우 자료실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받은 목록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한다.

2. 자료의 구입은 연4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3. 각 부서에서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물품구매요구서 작성(수요부서) ⇒ 동일본 유무 확인(정보자료실) ⇒ 구매 계약(연구지원과)⇒ 도서수령(연구지원과→정보자료실) ⇒ 도서관리시스템에 도서 등록(정보자료실) ⇒ 대출

제7조(제본 및 보수)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도서는 제본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장서 점검)

① 장서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도서의 파악

2. 도서의 배열 상태 점검

3. 도서의 파손여부 확인

4. 도서의 라벨유무 확인 및 부착

5. 불용도서의 파악

제9조(자료의 폐기)

①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동일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

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10조(열람)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당원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 자료의 열람은 실내열람으로 한다.

③ 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

④ 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

① 자료대출은 과학원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한하며,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14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③ 부서에서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6개월 범위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반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2. 대출자가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의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 시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 필요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부서로 장기 대출된 자료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는 다른 부서의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요원은 일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정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연구기간동안 대출하여 활용하되, 해당연구가 종결되면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제13조(대출자료 미납에 대한 조치)

① 자료를 대출하여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출기간 초과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② 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이때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4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훼손ㆍ분실도서 변상)

① 자료를 훼손ㆍ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의 가치가 있는 유사한 자료 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한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료변상통지서를 당해 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