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위원단"이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 ㆍ 심의 ㆍ 의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검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을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을 현장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심의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현장평가"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 평가를 말한다.
이 규정은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 및 규칙 제41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규칙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변경지정
2. 규칙 제41조의6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점검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기술위원단을 구성한다.
1. 열처리(소각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및 멸균분쇄시설 분야
2. 매립시설 분야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기술위원으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사람
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분야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
③ 과학원장은 기술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서면이 접수된 날로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단 중 총 3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한다.
1. 현장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한 사람
2. 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② 평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평가 일정의 진행
2. 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③ 현장평가는 대상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진행한다. 다만, 검사 분야 ㆍ 항목 ㆍ 방법 ㆍ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별표 1을 준수하여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⑤ 평가위원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3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 및 기술위원단 중 분야별 기술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의 의결권은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만 행사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⑥ 심의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한다.
1. 지정신청 제출 서류의 적정성
2. 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
3. 신청기관의 지정 최종 판정
4. 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자진반납
5. 그 밖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⑧ 심의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⑨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기한 내에 보완 ㆍ 이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지정신청ㆍ취소 및 평가절차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4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가 부실하게 작성 된 경우
②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기관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이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신청기관의 검사기관 지정 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3.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①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분야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현장평가는 서류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진행한다.
③ 현장평가의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관리능력평가는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요건과 운영관리능력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되,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지정여부 판정 안건으로 상정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지정평가 결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의 ㆍ 의결한다.
1. 신청기관의 지정관련 제출 서류
2. 신청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결과 및 보고서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에 작성한다.
④ 심의ㆍ의결 결과가 지정 판정일 경우 규칙 4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41조의7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정기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진행해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사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현장평가 예정일 5일 전까지 해당 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현장평가 일정
2. 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
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② 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검사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일정 또는 평가위원의 변경을 평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해당 검사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후관리 현장평가는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검사능력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책임자 또는 담당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 평가가 끝나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검사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2. 보완이 필요한 대상검사기관의 미흡사항
① 대상 검사기관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 검사기관이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는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심의위원과 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