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 제ㆍ개정안이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3. 제ㆍ개정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4. 기타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는 공정시험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대기분야 소위원회
2. 온실가스분야 소위원회
3. 소음ㆍ진동분야 소위원회
4. 실내공기질분야 소위원회
5. 악취분야 소위원회
6. 수질분야 소위원회
7. 먹는물수질분야 소위원회
8. 폐기물분야 소위원회
9. 유해화학물질분야 소위원회
10. 토양분야 소위원회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소위원회
12. 미생물분야 소위원회
13. 수생생물분야 소위원회
14. 빛공해분야 소위원회
15. 환경유해인자 분야 소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학원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관련부서에서 심의안건에 따라 과학원 내부 인력을 선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제ㆍ개정의 요청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환경표준연구과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간사는 관련부서 담당자가 된다.
⑦ 간사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⑧ 소위원회별 관련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대기분야 소위원회 : 대기환경연구과, 대기공학연구과
2. 온실가스분야 소위원회 : 기후변화연구과
3. 소음ㆍ진동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4. 실내공기질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5. 악취분야 소위원회 : 대기공학연구과
6. 수질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7. 먹는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8. 폐기물분야 소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
9. 유해화학물질분야 소위원회 : 환경위해성연구과
10. 토양분야 소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소위원회 : 환경위해성연구과
12. 미생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13. 수생생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14. 빛공해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15. 환경유해인자분야 소위원회 : 환경보건연구과
①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분야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
②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1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정시험기준 제안(신설, 개정, 폐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한다.
①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의 별표 1 표준화 지침 준수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필요 시 관련부서는 환경표준연구과와 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후에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 이외에는 대면 심의한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시험기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KS 표준 중복성 등을 확인한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된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2의 양식에, 소위원회 심의의견서는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⑦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 소위원회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① 소위원장은 심의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을 통보 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①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