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본문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및 지정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3.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이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하며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
5. "조사원"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청문"이란 법 제29조제3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처분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검정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사후관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서 사후관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당해연도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 지정조건의 준수여부
2.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
3.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실적에 관한 자료
4.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
5. 기타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제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① 조사반장은 과학원 담당 연구관이 되며, 조사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담당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속된 자로 하며, 검사기관에 따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별 조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대기환경연구과
2. 대기공학연구과
3. 물이용연구과
4. 생활환경연구과
5. 상하수도연구과
5. 토양지하수연구과
6.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7. 환경표준연구과
8. 그 외 업무관련 부서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사후관리 7일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일정 및 업무 협조사항 등)을 통보한다.
② 조사반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최근 2년간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서류
3. 부적합 업무관리 및 보완조치 등 기타 운영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
4. 지정업무에 대해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지정 서류
③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검사기관의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조사원은 당해 검사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조사원은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5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해당 조사원 전원의 소속ㆍ직급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사본을 대표자(입회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⑦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⑧ 과학원장은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⑨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ㆍ처리기간 및 청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판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시험ㆍ검사 등을 했을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속히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④ 과학원장은 행정처분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령」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 하되, 처분 및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심의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표준연구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관련분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정도검사가 거짓 또는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과학원장은 매년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현황자료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형식승인 제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품, 교정용품 현황 및 생산업체의 주소, 대표자 등
2. 검사기관의 성능시험,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정 실적 및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