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 관리
① 소속 공무원(과학원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요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인적요건
가. 직류, 경력, 학력
나. 훈련실적,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다. 성품, 신망도, 청렴도, 건강
라. 연고지, 가족사항
마. 기타 특기사항
② 6월 이상의 해외훈련 및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보직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연간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인사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과장급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별표1]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관 중에서 임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과장급 보직심사를 위하여 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1. 과장급 직위(개방형 및 공모직위 제외)에 연구관을 신규(과거 경력자 포함)로 임용하는 경우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및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한다.
1. 기후탄소연구부장
2. 대기환경연구부장
3. 물환경연구부장
4. 환경건강연구부장
5. 환경자원연구부장
6.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④ 보직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성과의 우수성 또는 서열을 각 위원별로 개별 심사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장은 보직부여 대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특정부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연구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물환경센터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연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원 또는 다른 물환경센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며, 6년 이상 근무한 연구사의 경우도 순환전보 할 수 있다.
③ 최근 승진자 또는 물환경센터 근무경력이 없는 직원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기관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④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위치한 물환경센터 4년, 도서 등 오지 2년 이상 근무자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선 전보를 고려한다.
①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과장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환경센터(한강통합물환경센터는 제외한다) 및 지방근무자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할 경우에는 전보제한을 1년으로 한다.
① 원장은 과장급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범위를 확대하며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희망 보직경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개인별 보직경로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과장급 연구관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보의 실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보 희망부서에 대한 수요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사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업무의 적격자를 3배수 추천받아 이를 인사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의4 제2항에 의한 추천을 어느 부서에서도 받지 못한 연구관
2.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미흡하거나 직무수행에 태만한 소속공무원
3.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소속공무원
② 원장은 성과향상프로그램의 대상자에게 자기 주도적 연구, 교육이수 및 지식나눔 활동 등의 과업을 부여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③ 성과향상프로그램은 6월의 기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대상자의 수행평가 성적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타 대상자의 선정절차, 과업내용 및 모니터링 및 수행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타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연구직공무원 중 과학원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학원으로의 인사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 원장은 현재 과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 중 최근 3년간의 신규 채용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타 소속기관의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의 형평성 및 역량 강화 기회의 균등 부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타 소속기관 연구직공무원과 우선적으로 인사교류 시킬 수 있다.
제3장 승진
①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ㆍ추천을 위해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장
2. 물환경연구부장
3. 환경건강연구부장
4. 환경자원연구부장
5. 연구지원과장
6. 연구전략기획과장
7. 기타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5인 이내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관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ㆍ추천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2. 다면평가결과
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4. 역량평가 성적 등 기타 자료
①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따른 승진임용범위 배수 내에 있는 승진후보자 전원 및 특별승진 추천후보자는「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의한 역량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임용대상자를 선정ㆍ추천한다.
1. 역량평가에서 2.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자(특별승진을 포함한다) 추천에서 제외
2. 역량평가에서 2.5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가 탁월한 자를 추천
3. 역량평가에서 2.5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 승진예정인원에서 제2호의 추천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 순으로 승진대상자 추천
①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4급(과장급 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
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연구 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환경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사 중에서 연간 승진인원의 20% 이내에서 선정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추천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사로 한다.
1.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년수가 7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2년간의 어학성적이 별표2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3. 최근 5년간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SCI 게재 학술논문을 제1저자로서 2편 이상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환경연구 발전에 큰 공헌이 있어 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① 당해연도 일반승진 누적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승진 추천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부장은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승진추천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조직 기여도,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성과 등을 기술한 추천사유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은 소속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③ 특별승진추천후보자는 주요 공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추천후보자의 공적사항을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승진추천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장 포상 및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의 공적사항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한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5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1. 기후탄소연구부장
2. 대기환경연구부장
3. 물환경연구부장
4. 환경건강연구부장
5. 환경자원연구부장
6. 연구지원과장
7. 연구전략기획과장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과학원 직장협의회 임원 1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1. 18.>
① 6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1항에 따른 인원수의 2분의 1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2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①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민간위원 4인 이상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