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를 따른다.

2. "학ㆍ연과정"이란 과학원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환경과학분야 교과과정과 연구수련과정 등을 포함하는 석사 학위과정, 박사 학위과정, 석ㆍ박사 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말한다.

3. "학ㆍ연학생"이란 학ㆍ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도교수"는 "과학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과학원 지도교수"란 과학원 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ㆍ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ㆍ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과의 학ㆍ연과정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간사로서 학ㆍ연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ㆍ연학생의 과학원 연구수련 중단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4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의결 사항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의결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7조(학ㆍ연과정의 설치)

학ㆍ연과정은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관계부처의 정원인가에 따라 설치한다.

제8조(기본운영원칙)

① 학ㆍ연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과학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별 공동운영위원회의 과학원 소속위원은 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전공분야 및 정원)

원장은 과학원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학ㆍ연과정의 전공분야와 정원을 정한다.

제10조(입학)

① 학ㆍ연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과학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ㆍ연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학ㆍ연학생 입학 요청을 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관련 연구수련과정, 예산, 인력 등을 검토하여 연구수련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ㆍ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 서식에 의한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교과과정)

대학은 학ㆍ연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을 운영하고, 과학원은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대학과 협의 하에 세부 운영사항을 정한다.

제12조(대학출강)

학ㆍ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과학원의 직원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ㆍ연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지도)

① 과학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학ㆍ연과정의 학위논문연구를 지도한다.

② 과학원 지도교수가 동일 기간 내에 지도할 수 있는 학ㆍ연학생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학위논문)

학ㆍ연과정의 학위논문 청구 제출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15조(학위수여)

학ㆍ연과정의 학위 수여는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16조(학연과정 협약 해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대학과 상호 협의 하여 학ㆍ연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2.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4장 학ㆍ연학생의 학사관리

제17조(등록)

① 학ㆍ연학생은 대학에 입학등록 후 7일 이내에 과학원의 학ㆍ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연등록신청서(제2호 서식) 1부

2. 서약서(제3호 서식) 1부

3. 지도교수신청서(제4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제12호 서식)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학ㆍ연학생은 과학원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관리카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생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연구전략기획과에 비치관리 하고, 1부는 과학원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수련)

①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과학원 지도교수 또는 소속된 연구부서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 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등 연구수련을 하여야 한다.

② 학ㆍ연학생은 제1항의 연구수련을 위해 서식 제7호의 연구수련신청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수련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2학기 이상으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 박사학위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3학기 이상으로 하되,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5학기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기간을 합한 기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과 대학의 협의에 의하여 기간 조정 및 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학ㆍ연학생은 연구수련 종료 또는 중단 시 제9호 서식에 따라 연구수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학비보조)

① 원장은 주 4일 이상 과학원에 전일제(09:00~18:00) 근무하여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ㆍ연학생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월 또는 분기단위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격기준 해당 등급의 보수기준 90%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제19조 제3항의 연구수련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무)

① 학ㆍ연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학ㆍ연학생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등 연구윤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ㆍ연학생은 과학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학ㆍ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과학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사고보고)

학ㆍ연학생은 사고 발생시에는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연구수련 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수련의 중단)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연구수련을 중단 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위과정을 계속 할 수 없어 학ㆍ연학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의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3.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구부서의 장은 해당 대학과 협의 후 제11호 서식에 따라 연구수련 중단 사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연구부서의 장은 해당 학ㆍ연학생과 대학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준용)

학ㆍ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운영규정이 협약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협약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