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2. "일반시약"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반응에 이용되는 약품 중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3. "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 담당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시약관리자"란 약품동에 보관중인 위험물 및 일반시약의 현황ㆍ이동ㆍ구입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위험물저장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약품동 1층의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6. "화학약품보관소"란 위험물이 아닌 제2호에 해당되는 약품동 2층의 일반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진열대"란 위험물저장소 및 화학약품보관소 내에 위험물 및 일반시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직사각형 철골이 층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보관 장소를 말한다.

8. "사용자"란 연구활동을 위해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과학원 소속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소재하고 있는 과학원 소관부서에 적용하며, 관련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조직 및 책무)

① 약품동 운영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지원과장은 약품동에 보관하는 위험물 및 일반시약(이하 "시약"이라 한다)이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용도팀장은 약품동 시설물 및 보관 시약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설계장은 약품동의 관련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 및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물품계장은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의 화재사고 등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응급샤워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작동 및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⑦ 시약관리자는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 및 입ㆍ출고를 관리하여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약품동의 시설기준)

① 약품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이하 "옥내저장소"라 한다) 기준에 따라 건축된 시설이다.

② 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이 옥내저장소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설비의 변화로 옥내저장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보강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약품동의 변경 및 폐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험물저장소의 위치ㆍ구조, 설비 또는 보관물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험물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원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련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구역 설정)

약품동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보안업무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9조(예산의 운영체계)

① 약품동에 보관하는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은 해당 시약을 사용하는 부서가 부담한다.

② 연구지원과장은 시약의 효율적인 구입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총괄적으로 배정받아 집행 할 수 있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약품동운영 및 시약관리에 관한 예산책정 및 집행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시약의 보관 및 종류

제10조(위험물의 보관)

① 위험물저장소에는 [별표 2]에 따른 제4류 위험물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관물품의 변경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다.

② 위험물저장소에는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험물별 보관 가능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관물품의 변경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다.

③ 약품동에 위험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저장소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화학약품보관소 등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험물저장소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위험물별 성상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진열대에 성상별로 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시약의 보관)

① 화학약품보관소에는 부서별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보관대상으로 지정된 [별표 5]에 따라 일반시약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시약관리를 위해 연구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일반시약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약품동에 일반시약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화학약품보관소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저장소 등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학약품보관소에 일반시약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일반시약별 성상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진열대에 성상별로 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약의 입ㆍ출고 관리

제12조(현황 관리)

시약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및 일반 시약 관리대장을 시약 부서별로 각각 비치하고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보관량 및 입ㆍ출고량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입ㆍ출고)

① 사용자는 시약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시약관리자에게 물품구매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요구받은 시약을 구입하여 검사 및 검수한 후 약품동으로 입고한다.

② 사용자가 시약 구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매요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약관리자는 사용자가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시약출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약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에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⑤ 보관시약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정 출고일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출고 할 수 있다.

제5장 약품동 안전관리

제14조(안전사고 예방)

① 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과 인명의 재해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등 설비,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시약, 전기ㆍ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비한 예방조치

2. 시약을 취급하거나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비치 및 관리

3. 보관중인 시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취급방법 숙지

4.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약품동에서 시약을 취급하거나 이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약의 취급 및 운반 시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하고 슬리퍼 및 샌들 등의 착용 금지

2. 운반은 2인 이상으로 이동용 전용손수레를 사용하고, 성상별 분리 운반

3. 사용자가 직접 수령 원칙

4. 시약 취급 전에 반드시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고 위험성 파악 후 취급

제15조(사고대응 조치)

시약의 취급ㆍ이동 중 사고로 인한 시설물 또는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제한)

① 안전환경관리자는 관계자 및 시약을 취급ㆍ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약품동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약관리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시약 출고시 별지 제7서식의 화학약품동출입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