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경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을 말하며,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등록연구장비"(이하 ‘등록장비’라 한다)란 별표4의 기준에 해당하는 환경연구장비 중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 장비로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에 등록된 장비를 말하며,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구분한다.
1. "단독활용장비"란 단독목적으로 구축한 장비로써 개별 연구자가 직접관리하며,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한 등록장비를 말한다.
2. "공동활용장비"란 "공동활용허용장비"와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말한다.
3. "공동활용허용장비"이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 및 과학원내 타 부서의 활용을 허용한 등록장비를 말한다.
4.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대외개방을 허용한 등록장비를 말한다.
③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단계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장비 구축에 대한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④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란 과학원의 차년도 연구장비 예산 편성과 당해연도 연구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⑤ "전략장비"라 함은 과학원이 보유하는 자체로 국내ㆍ외 위상이 강화되고,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과학원 전부서가 범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실적관리가 유리한 장비를 말한다.
⑥ "장비책임자"란 등록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
⑦ "자산관리부서장"이란 보유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연구지원과장을 말한다.
⑧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와 협의하여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연구사업세부시행계획서에 환경표준연구과 담당자가 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⑨ "분석지원"이라 함은 국가적 환경사고 또는 환경현안과 관련된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에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거나, 과학원장이 전략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국내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모든 부서가 국내 타 기관과 MOU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상호간에 협정을 맺은 경우를 말한다.
⑪ "국제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 등과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를 말한다.
⑫ "시설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제2장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
3. 단독활용장비의 판정ㆍ해제, 공동활용장비의 선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등록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건강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장비별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표준연구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다음연도 장비 구매 과학원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을 위한 정기회의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과학원 예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 장비 구매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국회 예산(안) 확정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과학원 예산 구매대상 장비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 구매대상 장비의 구매 및 변경 심의를 위하여 3월, 6월, 9월 총 3회 개최한다. 단, 과학원장이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재한 경우에는 추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과학원 등록연구장비의 도입 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 로드맵"에 따른다.
제3장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심의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산용 장비는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사전검토서를 작성한다.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예산편성(안) 심의는 제6조에 따라 예산 규모와 우선 구매 순위를 결정한다.
② 1억원 미만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4장의 환경연구장비 구매 심의절차 없이 장비도입을 추진한다
②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연구장비 구매심의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산용 장비는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사전검토서를 작성한다.
①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한 장비는 당초 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매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당초 장비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 이상의 금액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 장비심의위원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심의를 받은 장비 중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구매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는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사항에 따라 장비구매를 추진 한다
② 재배정 예산으로 구매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 중 당초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 이상의 금액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 장비심의위원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를 받은 장비 중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 이상의 금액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등록연구장비의 관리 및 공동활용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활용범위를 구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자산관리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부서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후 등록장비 구매 대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자격은 연구계, 학계 또는 산업계에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
②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은 장비책임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⑤ 이용 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이용 장소는 보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비책임자가 보유장소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장비책임자는 이용자에게 장비 사용법, 준수의무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 이용자에게 장비 이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3. 과학원 내 부서간 공동 활용인 경우
② 장비책임자는 이용단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소요비용 계산서’에 의하여 장비 이용료를 산정한다.
③ 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의 이용 전에 제2항의 장비 이용료를 징수하여 국고로 세입 조치 한다.
제6장 등록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장비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장비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비책임자는 설치된 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비 유지ㆍ보수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 시스템에 장비 운영 및 유지ㆍ보수 상황을 등록ㆍ관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중 별표 1의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활용상태 판정신청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등록장비중 무상양여 또는 해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 정보를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의 불용처분서비스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간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공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공고 후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제7장 환경연구 전략장비 지정 및 운영관리
전략장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한다.
1. 환경오염물질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연구 등
2. 과학원내 자체 및 용역 연구사업으로 심의를 받아 확정된 업무
3.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업무
4. 국가 환경오염사고 지원업무
5.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전략장비는 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제5항 및 제9항에, 제10조에 따라 운영하고 과학원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환경표준연구과장은 전략장비 심의에 필요한 전략적 필요성, 범용적 활용성, 성능의 적정성, 보유 중복성, 사전 계획성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전략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32호, 2026.03.10) 제6조 및 별표 1의 전문연구원을 전략장비 별 QA/QC 전담요원(이하 "QA/QC요원" 이라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④ 전략장비는 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에서 운영관리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전략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처리실, 청정실험실 등 필수공간을 타부서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전략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환경표준연구과로 신청한다.
1. 사전협의 : 전략장비 사용자가 전략장비 담당자와 구두 협의
2. 사용신청서 작성 제출 : 별지 제12호 서식(목적, 기간, 사용자 등 기재)
3. 전처리 : 각 부서에서 전처리(필요시 환경표준연구과의 청정 시료조제실 사용)
4. 기기분석에서 MC/ICP/MS와 IRMS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략장비는 환경표준연구과 담당자가 직접 분석
5. 기타 전략장비는 환경표준연구과 직접 또는 사용부서 담당자가 분석
6. 분석결과는 신청부서로 원자료(raw data)와 함께 송부
7. 표준물질 등 관련 물품은 원칙적으로 신청부서에서 준비
① QA/QC요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60호, 2011.01.31.) 제8조제1호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자격기준에 따라 "가"급 내지 "마"급으로 구분한다.
② QA/QC요원의 채용은 과학원 연구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③ QA/QC 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장이 관장한다.
① 환경표준연구과장은 QA/QC 요원에게 전략장비의 주기적인 QA/QC 점검결과가 유지관리 되도록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QA/QC 요원은 제4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략장비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표준연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QA/QC 요원에게 과학원 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ㆍ교정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① QA/QC 요원은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재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QA/QC 요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③ QA/QC 요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전략장비 담당자와 QA/QC 요원에게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시설장비책임관, 구매ㆍ자산담당자 및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환경표준연구과장은 과학원 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활용성 및 과학원 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연구 전략장비 지정 및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QA/QC 요원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계약직 운영계획에 의한다.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QA/QC 요원 관련 사항은 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