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배출계수 개발 기본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정

3. 조사방법 표준화 업무

4. 대기배출원 조사업무에 관련된 사항

5.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자동차 오염물질 포함)에 대한 신뢰성평가 및 등급 결정

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검증

7. 기타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기공학연구과장 및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대기공학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연구부서(대기공학연구과)의 연구관이 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2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통계 자료로서 확정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