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2. 대기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3. 대기환경측정망 추이측정소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의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대기환경측정망의 과학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2. 위촉 위원으로서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 대기환경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대기환경연구과의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4조(분임정보화담당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1조에서 제5조까지의 규정 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