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란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정 신청기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이를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현장조사"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점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평가능력 유지여부,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ㆍ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의 운영원칙)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업무를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신청)

①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4호6 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

가. 기술인력 명단

나. 4대 보험 납입명부

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라.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마.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바. 기술인력의 근무 경력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

가.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장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구입명세서, 임차계약서(일부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비대장

다. 시험ㆍ분석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분석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

3. 별표 2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지정 신청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의4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서면심사)

①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2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가 평가기관 지정요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위원단의 구성)

①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 및 점검을 위하여 20인 이내로 기술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의 재활용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③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현장조사)

① 과학원장은 제6조의 서면심사 결과 지정 신청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현장조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현장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과정,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2.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심의)

①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은 기술위원단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인을 간사로 둔다.

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서면심사의 적정성

2. 현장조사의 적정성

3. 그밖에 기관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 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장조사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과학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

2. 신청기관이 제7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과학원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 지정 등)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내역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청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교부하고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법 제13조의4제2항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제13조(재신청의 제한)

① 지정 신청기관이 제6조에 따른 서류심사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기관 지정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기관이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관리

제14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결과 평가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7호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방법 및 요령)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담당자 1인 및 기술위원단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 점검자가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당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평가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현장조사 및 서면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