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연구정보"(이하 "연구정보"라 한다)란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된 모든 종류의 자료 및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5. "정보화부서"란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부서를 말한다.

7. "정보화업무"란 정보자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9.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분임정보화담당관)

① 과학원의 분임정보화담당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제6조에 명시된 정보화부서의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분임정보화담당관은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

2. 정보화사업 수행시 전산자원 및 연구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ㆍ종합조정

3. 정보화사업 수행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4. 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총괄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총괄

제5조(환경연구정보화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원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연구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정보화업무 및 사업 추진부서의 담당 연구관 혹은 연구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분임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과학원내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의 검토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원(H/W, S/W, 자료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환경연구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운영목적)

과학원 정보자원 및 정보화업무 종합조정 및 연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등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환경연구정보센터 설치ㆍ운영)

① 정보화부서에 연구정보화업무, 정보보안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분임정보화담당관이 되고 운영요원은 과학원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전산관리자 등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자 등 공무직근로자의 자격 및 채용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 따른다.

제8조(관리대상)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과학원내 정보자원(H/W, S/W, 주변기기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각 시스템 운영은 구축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

제9조(사전검토ㆍ협의)

① 사업부서는 정보센터에 정보화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전협의 신청방법 및 절차,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정보보안)

①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의 보안성검토 절차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산출내역서

5. 정보보안 심의자료

6. 기타 보안성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등

②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3. 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이 환경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③ 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사업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고 한다)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

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

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

5.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제14조(품질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자원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품질과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에서 보유하여 운영 중인 정보자원 현황을 범정부 EA포털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그 본래 구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갱신과 기능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매년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성과점검, 이행평가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화교육)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