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또는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환경보건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시험분석 또는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3장 지정절차 및 평가

제4조(지정신청자의 자격)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기관

제5조(지정신청)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한다)

2.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실제 소유내역서

3. 사업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시료채취 및 현장점검에 관한 표준절차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다만 제출서류 및 현지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 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6조(평가방법)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등 분석능력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5조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가 적정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및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을 현지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현지평가위원은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과학원장은 현지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준)

① 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 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표기한다.

③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 또는 보완요구 사항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검사기관 지정서 교부)

① 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 기간

2. 검사기관 지정번호

3. 기관명 또는 대표자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② 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건법」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제10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또는 대표자

3.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장비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술능력 및 장비 등 변경신고의 내용이 별표 1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과학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원인 파악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내로 사후관리 현지평가위원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22.)」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별표 5의 보관자료 규정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과학원장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확인)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전처리, 기기분석 등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주소지 변경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4조(정도관리)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③ 정도관리 담당자는 시험ㆍ검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측정ㆍ분석 담당자에게 지시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유지)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별표 1의 측정분석능력,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②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실험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기의 유지관리)

①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별표6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현지평가 시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을 검사하고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① 과학원장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분석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수당 등 지급)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수사항)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추진실적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하며, 특히 점검대상 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시료 채취 대상 선정 및 채취지점 등을 시료 채취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③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시료 채취기록부 등 현장점검 결과와 시험분석 결과를 의뢰자를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교육청장)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