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본문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지원
2.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연구 추진 계획 수립
3. 기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연구 및 자문
① 연구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단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상근 전문직 연구원 (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연구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2급 또는 3급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당연직 단원으로 한다. 단원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지명단원과 추천단원으로 구성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간사 1인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하고, 전문위원은 과학원에서 정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① 단장은 연구지원단을 대표하고 연구지원단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 당연직 단원, 지명단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은 제3조에 따라 연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은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검토ㆍ조정ㆍ평가 등의 결과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추천단원의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은 연구지원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연구지원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분과: 사업장 총량관리,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 분야 등 조사ㆍ연구
2. 도로이동오염원 분과: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교통수요 관리 분야 등 조사ㆍ연구
3. 비도로이동오염원 분과: 건설ㆍ농기계, 선박ㆍ항만 및 공항 관리 분야 조사ㆍ연구
4. 생활오염원 분과: 도심 및 농업ㆍ농촌 오염물질 발생원 분야 조사ㆍ연구
② 제1항에 따른 분과는 분과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은 해당 분과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연구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연구지원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획ㆍ조정ㆍ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내용 등을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연구지원단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및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예규 외에 연구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