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91 발령일: 2026년 7월 26일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재활용"이란 분쇄ㆍ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mechan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화학적 재활용"이란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화학적인 재생처리(chem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식품용기"란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용기를 의미한다.

4. "별도 수거"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공동주택 등에서 별도로 수거하여 선별사업자의 별도 시설에서 선별한 것을 의미하며, "혼합 수거"란 별도 수거 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식품용으로 사용되었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 병 모양의 합성수지 포장재를 활용하여 식품용 포장재로 물리적 재활용 하는 데에 적용하며,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과 화학적 재활용 또는 식품용기 외의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라 한다)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폐합성수지 원료(선별공정을 거친 후 압축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의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별도 수거ㆍ선별되어 반입된 경우 별표 1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혼합수거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및 병 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2. 혼합 수거ㆍ선별되어 반입된 경우 별표 1의2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병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제5조(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 수거ㆍ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2. 혼합 수거ㆍ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2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제6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

①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제1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나. 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선별사업자가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보관ㆍ선별ㆍ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보관되고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ㆍ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

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되는 장소의 면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재활용(투입ㆍ이송, 파쇄ㆍ분쇄, 세척ㆍ헹굼, 광학선별, 탈수ㆍ건조, 포장)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

3. 식품용기에 사용할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별표 3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받아 확인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의2(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

①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을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생산 사업장 상호

나. 생산 사업장 소재지

다.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

라. 생산 사업장 재활용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단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적정여부 확인)

① 공단은 영 제48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맞게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사업자가 발견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다시 하려는 자는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