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48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이하 "진위확인서비스"라 한다)"란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해 이용기관이 제출한 실물 주민등록증의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

3. 그 밖에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의무가 부여된 전기통신사업자

2.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진위확인의 방법 및 범위)

① 진위확인서비스는 이용기관이 제출한 실물 주민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위확인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진정보의 특징점 비교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진위확인 이용신청 및 이용확인)

①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41호서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2.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이용을 위한 자가 진단 점검표

3.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이용의 적합성 및 보안ㆍ안전관리대책

4. 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에 따른 주민등록증 인식 성능 검증 결과 인증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신청기관에게 보완ㆍ수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용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이용기관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이용기관의 의무 및 보안 관리 등)

① 이용기관은 이용확인을 받은 목적 내에서만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진위확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위확인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위확인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진위확인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