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97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연구개발사업"이란 수목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소관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고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연구개발과제"란 기본계획,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ㆍ확정한 1년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현안연구개발과제"란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도 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시달되어 회계연도 1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과제"란 일반연구개발과제의 일부 연구항목 중 자체 연구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라. "공동연구개발과제"란 고유연구개발사업 중 국내ㆍ외 외부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인력, 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상호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특정연구개발사업"이란 협약 체결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타 기관 등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개발과제"란 정부부처의 출연금 또는 연구개발비로 수목원이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마. "특정용역연구개발과제"란 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민간 등의 재원으로 수목원이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평가"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5.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6.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7. "기술료"란 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원장소속으로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위원으로 과학기술정책, 사회, 경제 또는 수목원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연구조정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⑥ 위원장 유고 시 연구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구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1호의3, 별지 제1호의4]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유연구개발사업 심의ㆍ조정ㆍ확정에 관한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일반, 현안, 위탁, 공동 등)의 선정 및 지원사항

나. 연구개발과제 추가ㆍ종결ㆍ통합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연구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특정연구개발사업 심의ㆍ조정ㆍ확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연간계획 등 간행물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이외 간행물 발간에 관련된 사항은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주요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에게 설명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내ㆍ외부위원으로 연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 후보군은 직무관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에서 선정한다.

③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에 따라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으로 구성하되 외부평가위원을 평가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의 참여 제한이 가능하다.

④ 평가위원은 평가단 후보군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연구조정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평가단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연구평가단의 운영)

① 연구개발사업평가회는 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별지 제2호]와 [별지 제2호의2]에 의해 평가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원장의 판단하에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평가는 평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평가단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기한 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단을 개회한 것으로 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당해 연도의 하반기평가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8조(수당지급)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3호]를 활용하여 예산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고유연구개발사업

제1절 일반연구개발과제 및 현안연구개발과제

제9조(사전조사 및 연구기획)

① 원장은 신규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운영흐름도 [별표 1]에 따른다.

② 원장은 특허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술동향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개발과제 설계 반영 및 내후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별지 제4호]에 따라 산림청과 임업관련단체 등에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산림청 및 자체 수요조사 결과는 각 연구부서에 통보되어 「국립수목원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수립 및 내후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발굴과 다음 연도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설계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반영의견서 [별지 제4호의2]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제10조(제목심의)

① 각 연구부서에서는 산림시책, 「국립수목원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후년에 수행할 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서 [별지 제5호] 및 기획보고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연구부서에서 제출된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12월말전에 개최하고, 내후년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및 선정한다.

③ 그 외에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설계심의)

① 각 연구부서는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예비설계심의서 [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내부전문가(3인 이상)에게 과제조정 및 팀 편성 등을 위한 의견을 수집하여 예비설계심의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7호] 자료를 작성하여 7월초에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원장은 7월말까지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2조(과제설계 검토ㆍ심의ㆍ확정)

① 과제설계심의는 다음 연도에 수행할 신규과제와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설계 검토요청서 [별지 제9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출된 설계 검토요청서를 종합하여 전년도 8월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에서 설계검토결과 통보서가 오면 해당 연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과제설계심의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초까지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설계 검토결과 반영보고서 [별지 제10호]

2. 연구개발과제 설계서 [별지 제11호]

3.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12호]

⑤ 원장은 위원회를 열어 설계를 심의하고, 연구설계 검토결과 반영보고서 [별지 제10호]를 12월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추가 연구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설계심의는 제13조에 따른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예산확보로 인한 신규 연구개발과제 추진 필요시

2. 산림청 등 국가 요구에 의해 긴급하게 수행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제13조(추가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설계심의)

① 원장은 해당 연구부서에게 추가 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을 지시하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를 정한다.

② 추가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설계서 [별지 제11호] 및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12호]를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한다.

③ 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설계서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현안연구개발과제의 심의ㆍ확정)

① 현안연구개발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원장이 확정한다.

②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현안연구개발과제 심의요청서 [별지 제13호] 및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12호]를 위원회 개최 전에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한다.

③ 현안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추진여부가 확정된 후 15일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설계서 [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예산의 편성ㆍ관리 및 집행)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예산을 연구개발과제별, 비목별로 편성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예산의 집행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별 지급받은 연구예산에 대해 집행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된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조정신청서 [별지 제14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한다.

1. 비목별 편성된 연구예산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 연구예산의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3. 비목을 신설 하는 경우

④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검토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안으로 원장이 판단할 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구개발과제 설계서 [별지 제11호]를 10일안에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변경)

① 위원회에서 확정된 설계내역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승인요청서 [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미한 연구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연구제목, 목적, 기간, 확정된 설계내용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별도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 점검 및 평가)

① 연구개발사업 점검은 상반기에 실시하고 평가는 하반기에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7월말까지, 평가 시기는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 이외의 과제 중 하반기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의 연구개발과제

2.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이며, 수행 1년차인 신규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부서에서는 상반기 점검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소관부서의 모든 연구과제 연구추진 상황을 중간점검하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별지 제2호의2]를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총괄표 [별지 제15호]

2. 연구개발과제 점검자료 [별지 제16호]

③ 연구부서에서는 하반기평가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총괄표 [별지 제15호]

2. 연구개발과제 평가자료 [별지 제16호의2][별지 제16호의3]

3. 연구개발과제 부서별 평가보고서 [별지 제17호]

4. (삭제)

④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개발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연구개발성과 자체평가보고서 [별지 제18호]를 12월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제출)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사업보고서 [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안연구개발과제는 일반연구개발과제에 준하여 연구개발사업보고서 [별지 제19호]를 작성하고, 과제 종결 후 15일 이내에 청장 혹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실행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 연구개발사업보고서를 취합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개발사업 자료 관리)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 생산된 모든 데이터파일(.doc, .hwpx, .jpg, .pdf, .ppt, .psd, .txt, .xlsx 등)을 다음 연도에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출된 연구개발사업 자료를 총괄 유지ㆍ관리하며, 원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위탁연구개발과제

제19조(위탁연구개발과제 확정)

① 주관연구개발과제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연구개발과제 심의요청서 [별지 제20호]

2.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21호]

②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심의서 [별지 제22호]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걸쳐 선정한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과제 예산 총액의 30% 이내인 과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위탁연구개발과제 심의결과 총괄표 [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각 심의위원의 정량평가 점수를 합한 산술평균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④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위탁연구개발과제명을 당해 연도 "연구개발과제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요청)

①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과업지시서 [별지 제24호], 예산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은 연구기획운영과장은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등 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2. 위탁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제21조(신청서 제출)

① 위탁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별지 제25호]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위탁연구개발비의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고,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삭제

제22조(신청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①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과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위탁과제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위탁연구개발과제 공모과제 평가표 [별지 제26호]에 따라 서면 또는 공개발표를 통해 평가하고,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점수 산술평균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토록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은 위탁연구개발과제 공모과제 평가결과서 [별지 제27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체결)

① 연구기획운영과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변경)

① 원장 또는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내용 변경

2. 계약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

3. 계약기간 변경

4. 연구책임자 변경

5. 그 밖에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

③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탁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제2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목별 편성 예산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

2. 연구참여자 변경

제2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연구용역 수행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개발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 위탁연구용역 평가에서 ‘불량’을 받은 경우

5. 기타 수목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 제2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제5호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재)

혁신법 제32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에 준용한다.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의 집행)

①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연구개발비에 관한 출납상황의 기록ㆍ관리

2.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

3. 위탁연구개발비의 해당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수행기관의 장은 착수신고서 제출 후 선급금을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진행상황 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계약기간동안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하에 진행상황 점검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에서 얻어진 성과를 연구개발사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에 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9조(결과물 제출)

①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완료계와 다음 각 호의 연구결과물을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결과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보고서 [별지 제28호]

2.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②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연구결과물을 최종 확인한 후 완료계와 제1호(인쇄본 1부)및 제2호의 자료를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선금사용내역서를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결과 평가)

① 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을 제출 받은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위탁과제수행평가위원회"에 의한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위탁연구용역 결과평가서 [별지 제29호]에 따라 평가하며 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 69점 이하는 "불량"으로 최종 판정한다.

③ 평가결과 "불량" 평가를 받은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량" 판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최종 판단은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31조(위탁연구개발과제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계약 시 합의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단,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노트 작성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조사ㆍ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설문조사 등과 같이 연구자의 전문지식보다는 기능을 요구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32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의 소유)

①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위탁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가(수목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성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2와 제5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33조(성과 고지의무)

①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직전년도 성과물을 매년 1월 31일까지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고지 받은 직전년도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을 취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혁신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제3절 공동연구개발과제

제35조(공동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제2조에 정의한 기초, 응용, 개발 및 현장실연연구는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개발과제는 제2장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의 조정ㆍ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6조(공동연구 추진)

① 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공동연구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 수행을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의 연구책임자 또는 해당 공동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37조(협약체결 등)

공동연구개발과제 등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별지 제30호]에 의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가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추진은 주관연구부서 책임 하에 수행하되 해당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며, 해당기관 대표는 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8조(국제공동연구 적용범위)

수목원이 외국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협약(Agreement)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9조(국제공동 연구분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기술 또는 수목원 단독으로 연구개발이 곤란한 연구

2. 외국의 첨단 과학기술 또는 유용산림자원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3. 기타 원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제40조(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설계확정)

①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2장제1절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심의 절차에 따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내용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 연구설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내용 등을 연구개발과제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국제공동 연구협약 체결)

①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외국 연구기관 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RA)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와 외국 연구기관 관련부서의 장 또는 상대국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상대국 협약당사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대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공동 연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추진방법, 연구개발비 부담

2. 연구원 교류

3. 연구시설 및 기자재 부담

4.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5. 연구성과 활동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과제에 수반되는 사항

④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협약 내용에 대하여 연구기획운영과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결과 평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평가는 제3장제1절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결과 평가 및 보고에 따른다. 단, 원장은 필요 시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보고 및 보고서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제43조(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지원)

원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관계자의 공무국외여행 및 외국인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본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특정연구개발사업

제45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연구성과 반영 및 활용

제46조(연구성과 반영 등)

① 각 과제별 연구결과 평가 우수과제 및 불량과제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연구예산의 편성 및 배분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과제별 연구성과 평가 시 각 과제별 연구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 연구예산 편성 및 배분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결과 평가 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포상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제47조(연구결과 발표)

① 수목원에서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하여 종결 또는 부분 종결된 연구개발과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단행본, 속보 또는 자료집 등으로 다음 연도에 제작, 배포해야 한다. 단, 연구추진 기간 중 연구결과가 반영된 전문서적, 보고서 등 별도의 간행물을 통해 연구확산 성과가 인정될 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본다.

② 5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5년 단위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에 단행본의 연구보고 성격의 간행물(e-book 포함)로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서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한다.

③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 또는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④ 원장은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자에게 학술행사 등록비 및 영문 교정비, 논문 게재료, 심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목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⑤ 위탁연구개발과제와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성과를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전문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 또는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수목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제48조(시책건의)

① 해당 시책건의 주담당자는 산림청 및 유관기관 등에 시책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1호]의 시책건의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시책건의서를 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출원 및 등록)

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다.

제50조(발생품의 귀속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수목원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형 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발생품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2.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발생품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 또는 기타 현금 등으로 회수(감면분은 징수 또는 회수로 본다.)하였을 경우와 주관연구부서의 소유가 부적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양도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 관리

제51조(연구보안심의회 설치 등)

① 원장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보안심의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장 및 연구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보안심의회 간사는 연구조정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④ 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각 연구부서 보안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

4.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보안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⑦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기획운영과장이 맡으며, 연구보안과 관련된 처리절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2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연구과제의 보안과제 분류는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제목심의자료를 제출할 때 제52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보안심사요청서 [별지 제32호]를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보안과제를 결정한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청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54조(보안과제 변경)

① 해당 부서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기획운영과로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보안심의회를 통하여 보안등급 등을 결정하고 해당 부서로 통보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일반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연구기획운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원에게 보안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별지 제33호]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외국기업,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을 인지한 경우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을 기록, 과제 종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안과제에서 추진되는 위탁연구개발과제도 해당 과제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자 보안)

①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변경 시 신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보안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34호]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은 1월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57조(연구자료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8조(연구결과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59조(과제 설계 및 평가 보안)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설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에 대한 과제평가는 보안이 전제된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설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참석자에게 보안서약서 [별지 제35호]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 중)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출된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 중) 정리하여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제36호]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산림청 및 국가정보원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1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산림청 및 국가정보원의 경위조사 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원장은 제52조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제55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보안책임)

연구원은 연구 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64조(연구개발 결과의 최종평가 적용특례 및 준용규정)

①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평가 시에는 제1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준용하여 따른다.

제7장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제65조(작성대상)

① 연구노트는 수목원에서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획평가, 인문ㆍ사회분야, 기반구축, 인력양성, 전산화(분석 등) 및 인쇄물 제작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작성대상 제외신청서 [별지 제37호]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② 연구책임자는 필요 시 참여연구자(이하 "기록자"라 한다.)에게 개인별 연구노트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배포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신규 연구노트에 대하여 과제 시작 30일 이내에 연구노트 신청서 [별지 제38호] 또는 [별지 제38호의2] 를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

② 연구기획운영과는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연구노트를 기록자에게 배포 또는 전자연구노트 작성 권한을 부여한다.

③ 연구기획운영과는 배포한 연구노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연구노트 관리대장 [별지 제39호]에 기록하거나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기록자의 연구 노트 작성 여부와 작성 내용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⑤ 기록자는 사용 중 연구노트를 제3자의 열람이 불가능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수시로 시건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⑥ 기록자는 사용 중 연구노트를 수목원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연구기획운영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작성내용)

① 연구노트는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속적인 행동이 특정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날짜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다.

② 기록자는 연구수행 중에 발생되는 자료, 발명착상, 연구계획, 주석, 도면, 공식, 시험결과 등의 연구진행 및 활동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가 확인 및 실시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한다.

③ 연구에 맞추어 기록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노트에 해당사유와 연구 완료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제68조(작성방법)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기재요건에 맞게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은 지워지지 않고 오래가는 필기구로 기록하되, 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것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야장 및 전자파일 등 노트에 고정 및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의 출처 및 보관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말고, 펜으로 한 줄을 그어 수정하며, 중요한 수정인 경우에는 오기를 설명하는 주석에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⑤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는다.

⑥ 연구노트는 한 페이지 또는 어느 일부분이라도 찢어서는 안 된다.

⑦ 전자연구노트 작성방법은 활용하는 시스템 운영방식에 따라 진행한다. 단, 민간 클라우드 활용시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9조(서명)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 각 페이지의 해당란에 이름을 적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② 한 개의 노트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에 의거 지정된 자가 기록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며, 그 외 기록자는 본인이 기록한 내용 중 맨 끝부분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주기적으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④ 점검자는 제3항의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70조(활용)

① 연구노트는 기록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출원ㆍ등록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② 연구결과를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계약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연구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제71조(반납)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가 모두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기록"이라 한다.)을 중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의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에서 총괄 취합하여 유지ㆍ관리 한다.

② 연구노트 기록자는 퇴직 및 전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를 반납한다.

제72조(보관 및 열람)

① 연구기획운영과는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보존실에 비치하고 연구노트 보관ㆍ열람관리대장 [별지 제40호]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년으로 한다.

③ 보관된 연구노트는 열람 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등급은 [별표 2]에 따라 연구기획운영과에서 부여한다.

④ 열람 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연구책임자의 부서의 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 후 연구노트를 후속연구 및 유사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의 승인 하에 1년간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승인 후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대외비로 보안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분실 및 재배부)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획운영과에 연구노트 분실 결과를 통보하고 재배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관리부서)

① 관리부서는 연구기획운영과로 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는 본 지침의 운영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연구기획운영과는 기록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5조(점검 및 조치)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점검표 [별지 제41호]에 따라 연 1회 소관부서의 연구노트 기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전자연구노트의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에서 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이 수행되었을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연구기획운영과에 통보한다. 단,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연구기획운영과에서 점검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연구기획운영과는 연구 노트 점검 결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이 2회 연속 반복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76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제77조(보안관리)

① 고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 [별지 제4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연구 심의ㆍ평가위원 수락서 [별지 제43호 또는 별지 제44호]에 서약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연구책임자 자격 제한)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책임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제한: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2년간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의 책임자(단,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원장은 소유권 정정 등의 조치 이행)

2. 2년 제한 :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결과 부당 집행이 확인된 자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3년 이내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한 경우(기술료 추가 징수 조치)

제7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국가계약법」, 산림청의「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0조(재검토 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말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