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6년 7월 28일 시행일: 2026년 7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두는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디지털이용자기반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정보무결성정책과ㆍ통신분쟁조정팀ㆍ조사기획총괄과ㆍ방송시장조사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방송미디어진흥국)

①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송미디어진흥국에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방송기반국)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제11조(소장)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통신미디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3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과 같다.

제1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 및 방송시장조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5조(한시정원)

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7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