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25조 제1항 제8호 카목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에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 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점을 말한다.
2. "지역서점협동조합" 이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확인절차" 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제3조에 따른 확인 절차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지역서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해당 여부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역서점 요건(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요건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공고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서점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확인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일 것
2.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
④ 사무국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보완이나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출한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신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인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확인 신청의 접수, 신청 사항 검토 및 심의자료 작성 등 확인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③ 사무국장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 지역서점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확인절차 및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그 밖에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확인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