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82 발령일: 2026년 7월 31일 시행일: 2026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센터장은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②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전공의 분과장으로 한다. 그 외 위원은 센터 내 과장과 전문의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7.31.>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수련별 분과(전공의, 임상심리,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를 두고, 각 분과별 분과장과 전문 간사를 두어야 한다. 전공의 분과장은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 제32조에 따른 책임지도전문의, 임상심리 분과장은 임상심리과장, 간호 분과장은 간호과장, 사회복지 및 작업치료 분과장은 정신사회재활과장으로 하며, 분과별 전문 간사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7.31.>

④ 수련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두되, 수련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7.31.>

⑤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및 행정 간사 등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 및 분과별 전문 간사의 임기는 지명 해제 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6.7.31.>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상ㆍ하반기 각 1회) 및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부재 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사무 및 업무)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2.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

3.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교육,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련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5조(보고)

제4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소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위원장(부재 시 부위원장) 및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소위원회는 수련분야별로 신속히 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