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부과금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정책 등에 관한 자문
2. 징수ㆍ환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문
3. 석유사업법령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관련 자문
4. 그 밖의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
2.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담당 임직원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1. 석유ㆍ화학 공정분야 전문가
2. 석유류 수출ㆍ수입관련 세법ㆍ국제법ㆍ국제통상 전문가
3. 석유 등 에너지 정책 관련 전문가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패행위 관련 등 위원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시 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사항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 중 5인 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자문을 요하는 안건에 따라 참석 인원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제안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자문위원회 참석자는 안건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