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32 발령일: 2026년 7월 24일 시행일: 2026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의 비율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빈번한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여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개선계획 제출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법 제2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본인확인방법)

영 제2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을 말한다.

제5조(사기정보제공기관)

영 제10조의4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6조(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10조의5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제7조(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제공 정보)

영 제10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거래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가상자산거래이용자"라 한다)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별에 관한 정보

2.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계정의 명의인의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등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예치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가상자산을 입금ㆍ이전받기 위하여 제1호의 가상자산거래계정에 연결하여 가상자산거래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입금용 계좌번호ㆍ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1호의 가상자산거래계정에 연결된 가상자산거래이용자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4.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치금의 입금ㆍ출금 거래의 일시ㆍ금액ㆍ유형, 가상자산의 이전 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ㆍ이전받은 자 및 가상자산주소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5. 가상자산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ㆍ수단을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에 관한 정보로서 영 제10조의6제3항 각 호의 정보

6.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가상자산거래를 위한 계정의 개설을 포함한다) 과정에서 영 제10조의6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정보

제8조(사기정보이용기관)

① 영 제10조의6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상자산거래소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② 영 제10조의6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상자산거래소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9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0조의6제8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