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95 발령일: 2026년 7월 14일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임검사 및 주무검사)

① 부장검사가 사건을 직접 배당(재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하 "부장검사배당사건"이라 한다)을 배당받은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임검사가 되는 부장검사(이하 "부장주임검사"라 한다)는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부서에 소속된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부장주임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하는 경우 수사의 신속성 또는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검사를 2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건기록 및 서식)

① 부장주임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사건기록 표지에 기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배당사건이라는 표시

2. 제2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주무검사를 지정한 경우 주무검사의 성명

3.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재가 필요한 사항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197호서식 및 별지 제197호의2서식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배당사건의 공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은 부장주임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각 서식의 수사참여검사를 기재하는 곳에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기한다.

제4조(사건수사 및 처분)

① 제2조에 따라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주임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각종 영장의 청구를 비롯한 대외적 수사행위는 부장주임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의 청구,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처장은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무 중 부장검사의 전결사항인 사무에 대하여 부장주임검사로 하여금 처장의 결재를 받거나 차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부장주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및 별표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시에 따라 처장의 결재를 받거나 차장 전결로 해당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공판)

① 부장주임검사는 부장검사배당사건의 공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건의 공판에 직접 관여하거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장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 주무검사로 하여금 해당 공판 업무수행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