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따라 동북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동북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2024.09.20., 2026.07.15.>
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북지방데이터청장을 말한다.
2. "지청장"이라 함은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을 말한다.
3. "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
4.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동북지방데이터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6.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① 지방청장은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별표1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중 강원지청 관할 소속(과 및 사무소)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28., 개정 2024.09.20., 2026.07.15.>
②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를 시행한 때에는 전보사항을 운영지원과장,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8., 개정 2024.09.20.>
③ <삭제 2024.09.20.>
④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6항에 따라 지청장의 소관업무는 별표 2로 한다.<신설 2024.09.20., 개정 2026.07.15.>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지청장, 부서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8., 2024.09.20.>
② 지청장은 별표 2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지방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24.09.20.>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24.09.20.>
② 별표 1,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 2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지청장,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개정 2024.09.20.>
③ 지방청장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④ 별표 1,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개정 2024.09.20.>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8.>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6.28.>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사항 중 다른 과(본부, 지청)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본부, 지청)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9.20.>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6.28., 2024.09.20.>
삭제 <2023.6.28.>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9.20., 개정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