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52 발령일: 2026년 7월 31일 시행일: 2026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소프트웨어 교육시설

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진흥시설의 지정조건)

법 제11조제4항의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내에 법 제11조제1항의 진흥시설 지정 목적에 반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2.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을 것

제5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 등의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령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시설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은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단지의 지정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에 밀집 또는 연계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들로 구성 내지 구성 예정인 집합체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세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 내지 구비 예정(제1항 구성 예정 집합체에 한함)일 것(요건 충족 시 진흥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지역 외 사업자와 시설 및 기관 등을 추가 가능)

2.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간 및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ㆍ기관 등과의 연계ㆍ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3.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4. 진흥단지 지정신청 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 또는 개선 계획이 있을 것

제8조(소프트웨어 관련 시설ㆍ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7.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8.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9.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진흥단지의 지정조건)

법 제12조제3항의 지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단지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2.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0조(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 예정 또는 조성 중인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공동활용시설 구축계획,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체 사업 활동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진흥단지 조성 완료 예정 시기 포함)

나. 법인등록(설립허가)증

다. 진흥단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 예정 규모 및 진흥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라.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또는 의향서

바. 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또는 의향서

사.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업자 등의 분양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아.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청한 서류

2. 조성 완료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공동활용시설 구축계획, 입주기업체 사업 활동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포함)

나. 법인등록(설립허가)증

다. 진흥단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라.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바. 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또는 의향서

사. 입주 사업자 등의 분양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단지가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진흥단지의 지정서 발급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