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6년 7월 28일 시행일: 2026년 7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라 함은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직원숙소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잔여숙소"라 함은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4. "담당"이라 함은 사무실 및 표지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 등)

①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직원숙소 관리에 관하여 심의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상파항법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상파항법과 기획ㆍ시설ㆍ운영담당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상파항법과 서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직원숙소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 자격심사 및 승인,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 입주자격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청경 등)는 입주자격에서 제외한다.

② 삭제 <2017. 9. 1.>

제7조(입주절차)

① 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2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2017. 9. 1.>

③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삭제 <2017. 9. 1.>

제9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

2. 주위청소 등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4. 음주 등으로 인한 숙소내의 풍기문란 퇴치

5. 숙소 내에서는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행위 금지

6. 그 밖의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퇴거)

① 입주자 중 전출 등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자진 퇴소해야 한다.

② 본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게는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9. 1.>

제11조(관리운영비 부담)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부담한다.

③ 잔여숙소에 사용되는 관리운영비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부담한다.

제12조(물품관리)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직원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훼손시킨 자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국가 물품을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에는 직원숙소 입주자가 변상해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 시와 퇴소 시 국가 물품 인수인계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담당의 확인을 받은 후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3조(시설물보수 책임범위 등)

시설물 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부담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의한 보수

나.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다.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긍정할 수 있는 시설보수

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담

가.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나.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다. 저수조 청소 등 방역소독, 정화조 청소

제14조(인계인수)

입주자 및 퇴거자는 직원숙소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시설물과 국가 물품에 하자 및 분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15조(감사)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원숙소 입주실태 및 관리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삭제 <201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