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6년 7월 28일 시행일: 2026년 7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소속 본원 및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치인원 및 경비구역)

①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인원은 본원 1명, 표지소 각 4명

2. 경비구역은 본원 및 표지소의 부지, 청사, 숙소, 부대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 인원, 차량, 물품 등에 대한 통제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예방

3. 경비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보호

4. 그 밖의 보안ㆍ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감독자 임명)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표지소별로 조장 1명을 둔다. 다만, 본원은 근무자가 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② 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 경고 및 주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③ 조장의 임명은 운영담당이 추천한 2배수 후보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④ 조장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통솔 및 각종 서류의 기록유지와 물품관리, 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6조(감독자 교체)

원장은 조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가결과 평점이 60점 이하인 평가를 받은 경우

2.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의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청원경찰 소속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소속은 지상파항법과로 하고, 지상파항법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본원) 및 지상파항법과 운영담당(표지소)은 지상파항법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원결찰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복무 및 각종 근무일지 등)

다만, 근무편성(변경 포함)은 제외한다.

2. 청원경찰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지정한다.

1. 업무시간은 주간근무, 야간근무, 일반근무로 구분

2. 주간근무는 08:00에서 19:00까지의 근무

3. 야간근무는 19:00에서 다음날 08:00까지의 근무

4. 일반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

5. 교대근무자는 교대기준시간 20분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비상황을 인수ㆍ인계

제9조(근무편성)

청원경찰의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은 일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

2. 표지소는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체제를 원칙

3. 자연재해, 기상특보 및 비상상황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근무편성을 시행

4. 삭제

5. 삭제

제10조(근무위치)

① 본원 및 표지소의 근무위치는 정문 경비실로 하되, 표지소는 필요한 경우 표지소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순찰 등 업무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근무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제11조(순찰)

① 경비구역 내 1일 주간 3회, 야간 3회 이상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경계강화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을 증회하여 운영한다.

② 순찰 근무 중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 또는 초동조치 등을 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 평정)

① 원장은 감독자 지정, 이동배치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는 지상파항법과장이, 확인자는 원장이 실시한다.

④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근무성과,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근무난이도, 감독자 가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경비실 비품)

경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상황부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

6. 급여품 및 대여품 수급대장

7. 그 밖의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물품

제14조(제복의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과 동절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착용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보고)

근무종료 후 근무일지, 순찰기록표 등 필요한 서류와 근무 중 이상 유무여부를 교대자에게 인계하며 교대근무자는 인계사항 및 교대사실을 각 담당(운영지원과 서무담당, 표지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질병휴직)

①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와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휴직 신청 당사자에게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17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청원경찰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50퍼센트

② 임용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