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63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 포함)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이탈(LHD, Large Height Deviation)"이란 항공기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에서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운영상 오류(관제사가 예상치 못한 위치ㆍ시간에 항공기 위치) 또는 기술적인 요인의 결과를 포함한다.

2. "고도이탈보고서"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에 기록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교통량샘플자료(TSD, Traffic Sample Data)"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집되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 항공기 운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4. "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대구지역관제소 및 인천지역관제소 관할 공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수직분리축소(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공역"이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6.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란 항공기의 탑재장비, 운항기술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해당 항공기의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7.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8. "인접 관제기관"이란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접한 인접국의 관제기관을 말하며, 대련ㆍ상해ㆍ후쿠오카ㆍ고베ㆍ평양 지역관제소(ACC)가 해당된다.

9. "지역감시기구(RMA, Regional Monitoring Agency)"란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의 항공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정에 따라 지역단위로 지정된 기구를 말하며, 항공기 고도유지성능 감시, 운항승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안전성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2.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

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4.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장(항공교통관제업무)

5.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조(고도이탈 감시 및 보고)

① 관제사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수직분리축소공역(단, A593 항공로 및 Y590 항공로 상의 고도 24,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고도이탈이 인접 관제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인접 관제기관에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300피트 이상의 고도이탈

2. 별표 1에 따른 고도이탈 발생원인 ‘E’ 중 고도이탈이 300피트(90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인수 관제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한 경우(고도이탈 지속시간 ‘0’에 해당)

②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상해 FIR과 인천 FIR 간 발생한 고도이탈

가. 매월 5일: 전월의 16일∼마지막 날

나. 매일 20일: 매월 1일∼15일

2. 1호 외에 발생한 고도이탈: 매월 3일 전까지(전월 1일∼마지막 날)

③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사례 중 인접 관제기관과 관련된 고도이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요청받은 사례를 고도이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접 관제시설(고도이탈 담당자)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관제시설로부터 발생 1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제2항제1호의 고도이탈에 대해서는 월 2회(매월 10일ㆍ25일까지) 중국지역감시기구(China RMA)에 고도이탈 내역을 제공하여 발생사실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해 확인한다. 또한, 중국지역감시기구(China RMA)로부터 고도이탈 발생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발생사실 및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중국지역감시기구(China RM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도이탈 발생 내역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15일까지 관할 지역감시기구(PARM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PARM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도이탈이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의무보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도이탈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제기관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고도이탈(LHD) 발생관련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3을 참고한다.

제6조(고도이탈 평가 등)

①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에서 발생한 고도이탈 사례에 대하여 반기별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경감조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및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준용한다.

② 공역총괄과장은 위험도평가 수행 시 필요한 항적자료 및 음성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제5조제1항의 고도이탈 사례를 분석하여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보관)

공역총괄과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접수된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연도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고도이탈 발생사실, 발생원인 등의 분석결과에 대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

① 관제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2. 고장난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를 정비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3.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날개 아래에 여분의 엔진을 탑재하여 수송하는 경우

4. 항공기 사고ㆍ재난 등으로 수색구조를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5. 군ㆍ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국가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단, 미합중국 군용항공기도 국가항공기로 간주한다.

6. 수평비행을 하지 않고 수직분리축소공역을 가로질러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 관제사는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정보를 받은 경우, 수직 분리치 증가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비행계획서(FPL) 운항승인 여부 확인란에 "W"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제사는 관제장비의 고장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행진행기록지(STRIP) 해당 항목에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경우 "W" 문자를,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NON" 문자를 기입한다.

제9조(순항고도 배정)

①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에서 순항고도를 배정할 때에는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보다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순항고도는「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순항고도 배정 시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 간에는 1,000피트,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와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 간에는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

①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별표 2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② 관제사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접수받은 경우 해당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난기류 정보를 제공하고,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