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을 당직 주무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2022.12.30., 2024.12.18., 2026.7.30>
1. 당직실의 시설관리
2. 당직근무에 필요한 각종 장부, 장비, 용구 등의 정리
3. 당직근무명령
4. 당직근무자 및 경비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당직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6.7.30.>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재난 등 긴급상황 대응 또는 청사 보안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 병무청 당직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는 5급부터 8급까지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12.18.>
2. 당직근무 환경변화로 직급간, 성별간 당직주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직근무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직급자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취약시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소속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인 비상대비책 마련
2.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3.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4. 정상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 편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 당직 주무부서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신규채용, 전환,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당직 편성 대상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주기, 비상대비태세 대책 등 별도의 내용방침을 수립 후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2026.7.30.>
③ 당직 주무부서장은 신규 임용 또는 전입 직원에 대하여는 민원응대 요령 및 청사시설 파악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 때까지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2026.7.30.>
④ 당직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당직 편성 대상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 편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2026.7.30.>
1. 당직근무의 지휘ㆍ감독 직위에 있는 자
2. 비서관 및 비서직 근무자
3. 국회업무를 전담하는 자(담당급)
4. 운전직 근무자
5. 5세 이하 영아가 있는 공무원(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함)
6. 장애인 또는 중증질병치료 중인 자로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자(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제출)
7. 당직편성월에 청사당직사령 보좌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
8. 그 밖에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부득이하게 당직근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2일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당직 주무부서장은 전화시설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전화시설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시작과 동시에 전화시설의 소통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7.30.>
1. 문서
가.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나.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다. 직원 비상연락망
라.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 <개정 2026.7.30.>
마.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개정 2026.7.30.>
바. 자체 방호경계 배치도
사. 전화번호부(병무청, 국방부 및 유관 기관)
아. 당직명령서철
자. 민원서류 접수대장(민원편람 포함)
차. 그 밖에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2. 물품
가. 비상열쇠보관함
나. 문서 및 우편함
다. 손전등, 순찰시계
라.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3. 부착물
가. 당직근무수칙
나. 비상소집망도
다. 통신망도(지방청, 유관 기관)
라. 화재경보기 사용절차
마. 그 밖에 당직근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6.7.30.>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의 당직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放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임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에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병무청의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본관 외 별도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일일보안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일일보안담당자는 전 직원이 동시에 퇴근할 때에 최종퇴근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30.>
③ 최종퇴근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복무관리 및 공직 기강 확립 등 필요한 경우 사무실 잔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⑤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1. 병무청 청장실 <신설 2026.7.30.>
2. 병무청 차장실 <신설 2026.7.30.>
3. 병무청 국가지도통신장비실 <신설 2026.7.30.>
4. 병무청 정보통신장비실 <신설 2026.7.30.>
⑥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와 동시에 병무청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한 후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1. 병무청 당직근무자: 병무청장, 병무청 차장, 운영지원과장, 해당 주무부서의 장 <신설 2026.7.30.>
2. 소속기관 당직근무자: 소속기관의 장, 당직 주무부서장, 해당 주무부서의 장 <신설 2026.7.30.>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설비를 활용한 진화작업 <개정 2026.7.30.>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1. 병무청 당직근무자: 병무청장, 병무청 차장,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 정부대전청사 당직사령 <신설 2026.7.30.>
2. 소속기관 당직근무자: 소속기관의 장, 당직 주무부서장, 병무청 당직근무자 <신설 2026.7.30.>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 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은 사무실 대기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대기근무 시간 종료 이전에 무인전자경비장치 가동 여부 확인ㆍ당직실 전화의 당직용 이동전화(당직용 이동전화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당직근무자의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ㆍ청사내외 이상 유무 확인ㆍ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등(이하 "재택당직 확인사항"이라고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0.>
③ 재택근무당직자는 재택당직근무 다음날에도 제2항에 따른 재택당직 확인사항을 재점검한 후 당직용 비품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개정 2026.7.30.>
⑤ 토요일ㆍ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출근하여 직전 재택당직근무자와 함께 재택당직 확인사항 점검 등 인계ㆍ인수를 하고 재택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대기가 제외된 경우에는 유선으로 인계ㆍ인수를 실시하고, 당직실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⑥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처와 자택 이동 시 통신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고, 전화민원 응대와 업무연락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⑦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상황이나 긴급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실 출근ㆍ비상연락망을 통한 전파 등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0.>
⑧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음주를 하지 않는 등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0.>
① 병무청장은 운영지원과장과 감사담당관에게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수시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병무청 당직근무자에게 근무 중 2회 이상 당직근무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즉시 병무청 당직근무자에게 유선 보고하고,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 당직근무자 또는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이 당직근무자의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 및 이 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병무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근무자 및 각 사무실별 최종퇴근자가 당직근무 또는 보안점검을 게을리하여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근무부담의 형평성 및 비상대비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적합한 당직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3장 비상근무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상근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 계통에 지시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병무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당직 주무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전직원이 있는 곳을 파악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이를 정리한 비상연락망을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6.7.30.>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받았을 때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당직 주무부서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