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7월 29일 시행일: 2026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 및 교원 확보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 특정분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선박직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해기사를 말하되, 다음 각 목의 해기사에 한한다.

가. 항해사

나. 기관사

2. 「의료법」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제3조(교원 확보 기준)

제2조제2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하여 별표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