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50 발령일: 2026년 7월 21일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확인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를 말한다.

2. "심사기관"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말한다.

3.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거나 추론하여 예측, 분류, 생성 등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확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확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법률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장치가 아닌 제품 등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3. 이미 확인절차가 완료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 등에 대한 변경없이 재차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확인신청)

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은 확인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열람ㆍ이용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배치 및 데이터 흐름도를 반영한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구조도

5. 알고리즘, 데이터 특성, 역할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 및 기능 명세서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에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 및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3조에 따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재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확인기준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기관에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적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되어 있을 것

2. 적용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학습ㆍ추론 등 인공지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3. 제품 또는 서비스에 입력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를 거쳐 유의미한 결과(예측, 생성 등)를 출력할 것

4.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조도상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위치가 명확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동 체계와 결합되어 동작할 것

5.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할 것

6.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된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7. 외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와 연동된 경우 호출 로그나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Key)를 확인 가능할 것

제6조(인공지능 활용 여부 결정)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결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이루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만을 가지고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발급한 확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된 인공지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단순한 외형ㆍ외관 등의 차이가 있는 다른 제품 모델 또는 서비스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모델들을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확인 취소)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기관은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기관은 사전에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확인기관 및 심사기관의 임ㆍ직원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인 절차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