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322 발령일: 2026년 7월 31일 시행일: 2026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극장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시설 및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장 및 그 소속 전속단체

2.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3. (재)서울예술단, (재)국립정동극장

4. 기타 극장장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이용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단체 또는 개인

제4조(업무분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보관소 및 시설분야 관리ㆍ운영

2. 공연ㆍ행사 등의 무대장치, 소품, 의상, 장신구의 보관 및 유지관리

3. 공연용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장 운영 및 대내외 협력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인력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하부조직)제4항에 따른다.

제3장 시설 및 물품 관리

제5조(입고 신청 및 포털 이용)

① 센터에 공연용품을 입고하거나 출고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대예술지원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모든 입고 및 출고 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하며, 입고 시 해당 물품의 목록, 사진, 규격, 취득가액 등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사용료 징수)

①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 단체는 센터 시설 이용 및 보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각 이용 단체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및 시기는 극장과 각 단체 간의 협의 또는 계약에 따른다.

제7조(보관 및 유지관리)

① 무대미술팀은 제작된 무대장치, 소품, 의상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이용 단체는 보관 중인 자사 물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8조(보관 기간의 제한 및 포화 대비)

① 센터 내 공연용품의 최대 보관 가능 기간은 최초 입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공연 계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극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무대미술팀장은 센터 보관소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경우,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물품부터 우선적으로 반출 또는 폐기를 해당 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물품의 폐기 및 무상 이관)

① 보관 기간 5년이 경과하거나 더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단체는 즉시 반출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보관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극장은 해당 물품이 대여 등 공익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아 극장의 대여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이관된 물품의 소유권은 극장으로 귀속된다.

제4장 대여 절차 및 이용

제10조(대여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물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센터 무대예술지원포털(온라인) 혹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의 공연용품 대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대미술팀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공연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대여 변경)

① 대여 승인 이후 대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무대예술지원포털 혹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의 공연용품 대여 변경 신청서를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변경 신청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대여 조건)

①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 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할 수 있다.

② 대여자는 장치용 배경막 대여 시 대여 전에 실제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① 대여자는 대여 전 물품의 상태(사이즈, 색상, 파손 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

② 대여자는 대여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공연용품의 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립극장 공연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작품의 공연용품

2. 국립극장에서 재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공연용품

3. 물품의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대여 시 파손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극장 운영 및 공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장 대여료 및 비용 산정

대여료 및 비용 산정 기준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