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소관부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령번호: 82 발령일: 2026년 7월 29일 시행일: 2026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말한다.

3. ‘사업시행기관’이란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본교와의 업무협약 당사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사업 수행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탁연구사업 관리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수탁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문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장의 역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비 중앙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 수행의 신청, 계획의 변경, 결과보고, 정산 등의 연구과제 관리 지원

2. 연구비 관리 지원

3. 지원의 관리ㆍ감독과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사업비 관리자의 책임)

관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연구행정 및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연구사업비 관리자"라 한다)은 사업비의 회계, 물품의 구매ㆍ관리를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

제7조(업무협약 체결)

연구책임자가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총장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연구범위, 사업기간 등 업무협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수탁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시행기관으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는 기관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사업비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는 협약서에 따라 관리하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사업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비 집행은 사업시행기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③ 사업비는 사업시행기관에 제출된 연구목적 및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를 목간 전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사업위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구팀을 사업 대상의 소재지에 상주시킬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정산)

관리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완료 후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후 집행잔액과 수탁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