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1006 발령일: 2026년 8월 1일 시행일: 2026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 제27조에 따른 소속기관 또는 소속관서(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감사 대상기관)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본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공공기관

3. 우정사업본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ㆍ비위(非違)사실ㆍ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우정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제5조(종합감사 주기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소속기관의 종합감사는 직근 상급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대상기관의 분장 사무와 조직ㆍ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와 감사반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본부장은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담당자의 추천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감사인력 배치 시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본부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담당자의 윤리강령)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3.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4.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10조(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본부장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소속 부서의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소속기관 공무원 및 직원 등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에 특별히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기구 이외 부서ㆍ기관 등의 구성원을 감사반원으로 지명ㆍ요청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 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4조(중복감사의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또는 상위 감사기구에서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5조(감사 대상의 제외)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2.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제16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 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17조(감사요청)

우정사업본부 본부의 부서장 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본부장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8조(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과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 점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0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세부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책의 실천 상황의 파악과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는 감사장의 설치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21조(감사 방해 등에 대한 조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자

2.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3. 그 밖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자

제22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감사업무로 전환)

① 감사기구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접수 또는 제보된 내용이 공무원 및 직원의 비위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복무감사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 또는 제보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비위사항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의뢰 계약사항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단,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 원 초과)

2.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3.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4. 추정가격이 1건당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행사 또는 워크숍

5. 그 밖에 소속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장 감사증거와 판단기준

제28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 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반은 제19조에 따라 출석ㆍ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제30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기준

제3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감사 대상기관 자체 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경고로 구분한다.

1.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구한다.

2. 경고는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 등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로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구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성과급 하향 평가 또는 보직해임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는 존재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징계사유의 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중징계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사항

3. 제2항제2호의 처분 요구만으로는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④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 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제3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3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 또는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34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감사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35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3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5조의2(재심의 사유)

감사기구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처분요구(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한 사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처분요구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기타 원처분요구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제36조(직권재심의)

감사기구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6조의2(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 신청 사건(제36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직권재심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심의 신청인에게 원처분요구등 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37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3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출된 감사 대상기관의 이행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본부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9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0조(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3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3. 제3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6. 제47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처리와 관련한 사항

7. 위원장이 처분심의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 관련 부서의 과장급 또는 5급 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말한다)을 포함시키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⑦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감사반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감사기구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처리한 감사결과가 경미한 경우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1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공무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제44조(면책신청)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42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2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에서 심사한다.

④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제8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제46조(신청대상)

①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인 경우

제47조(처리절차)

①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장 감사의 예방적 활동

제48조(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거나, 운전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

제49조(별정우체국직원 범죄사실 조회)

① 감사기구의 장은 주기적으로 별정우체국직원의 범죄사실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퇴직예정자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사고예방 목적을 위해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공로연수 전에 예산집행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장 감사활동의 개선

제51조(감사 절차 의견수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실시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2조(감사활동 평가)

① 본부장은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등

제11장 보칙

제54조(감사정보 공유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대상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계획 및 결과, 중요 사안의 진행상황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기구의 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 공익제보가 신고되거나,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검찰 및 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개시가 통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55조(재검토 기한)

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