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6년 8월 3일 시행일: 2026년 8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 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의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관장 사무 지원 및 분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두는 기관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ㆍ관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장을 말한다.

4. "교육훈련담당관"이란 해양경찰청에서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시행자"란 국ㆍ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위탁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상자"란 위탁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및 위탁 교육훈련을 받거나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7. "예정직위"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말한다.

8. "해양경찰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 또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ㆍ외 위탁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위탁 교육훈련 일반

제4조(위탁 교육훈련 기간)

① 국내 위탁 교육훈련은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위탁 교육훈련과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장기 위탁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국외 위탁 교육훈련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하며, 위탁 교육훈련에 직접 필요한 기간 외에 사전준비 및 직무복귀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을 교육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국외 단기 위탁 교육훈련의 교육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국외 장기 위탁 교육훈련의 교육 기간은 사전어학 연수 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 6개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 교육훈련 분야 선정 및 과제의 부여)

① 위탁 교육훈련 분야는 미래해양 치안 수요와 당면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분야로 선정한다.

② 시행자는 대상자에게 해양경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선정)

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위탁 교육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위탁 교육훈련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 또는 훈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위탁 교육훈련 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제7조(해양경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 계약학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학 등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 계약학과는 대학 등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장소 등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교육훈련 절차 및 계획

제8조(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의 국ㆍ관의 장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한다.

④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및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의 국ㆍ관의 장, 위원은 총경ㆍ4급(과장급)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년도 위탁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탁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 교육훈련 분야와 과제 선정, 활용ㆍ관리 및 제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계약 해지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

5. 위탁 교육훈련 과제의 예비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 교육훈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ㆍ과제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등 경미한 훈련계획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변경된 내용을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의(開議)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탁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① 교육훈련담당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위탁 교육훈련의 관리ㆍ운영 방침과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한다.

② 국ㆍ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위탁 교육훈련 수요 및 운영 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담당관은 제출된 위탁 교육훈련 수요 및 운영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국ㆍ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 수립)

국ㆍ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탁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위탁 교육훈련 기관 및 위탁 교육훈련 기간

3. 위탁 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대상자 교육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육 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국외 위탁 교육훈련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나이, 건강, 적성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타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위탁 교육훈련이 시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사람

3. 최근 3년 이내(전년도 말 기준) 대상자로 선발되어 중도에 위탁 교육훈련을 중단하거나 미등록한 사람. 다만, 육아휴직ㆍ출산휴가ㆍ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8조에 따른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③ 시행자는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위탁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훈련 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 교육훈련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위탁 교육훈련 과정 평가)

① 교육훈련담당관은 전년도 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자 선발, 관리, 평가, 의무복무자 보직 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행자가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해당 시행자에게 다음 연도 위탁 교육훈련 과제 및 선발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국내 위탁 교육훈련 관리

제13조(국내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행자는 위탁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자의 위탁 교육훈련 상황을 매 학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대상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위탁 교육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위탁 교육훈련 기간 중 품위 유지

3. 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학칙 등 준수

③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위탁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등 위탁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위탁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대상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제14조(위탁 교육훈련 현황 점검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훈련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탁 교육훈련의 반기별(6월ㆍ12월) 진행사항

2. 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학업 현황

3. 위탁 교육훈련 탈락자, 의무 위반자, 복무 의무 미충족자의 반기별(3월ㆍ9월)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의무복무가 있는 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보직 현황

② 시행자는 모든 국내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를 10월까지 파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어 위탁 교육훈련 파견 일정이 명확하게 지정되는 등 해당 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파견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10월 이후에도 파견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 파견이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배정받은 위탁 교육훈련 예산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체 위탁 교육훈련 과제에 배정한다.

④ 인사혁신처 주관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대상자는 매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1. 위탁 교육훈련 진행상황 보고

2. 이수과목 내역서

3. 위탁 교육훈련 과제 관련 학습자료

4. 해당 학기 성적표

제15조(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

① 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록하고 해양경찰청장 및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만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2명 이상의 대상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공동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교육훈련 결과 평가)

① 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위탁 교육훈련 운영 결과를 별표 5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훈련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

시행자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해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와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복무 의무)

①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위탁 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표 6에 따른 예정직위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직위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직무 분야로 한다.

1. 일과 중 실시하는 국내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2. 일과 후 실시하는 국내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 국외 장기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9조(보직 관리)

①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대상자에게 위탁 교육훈련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위탁 교육훈련 종료 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즉시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예정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유사 직위를 부여하거나 다음 보직 발령 시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 조직개편으로 예정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경우

2.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예정직위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 대상자에 대한 직위 부여 시점에 소속기관의 예정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 운영으로 예정직위를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직 발령이 어려운 경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장에 규정된 해양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정직위와 다른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 외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유사 보직이 부여되거나 제3항에 따라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대상자가 근무한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복무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한다.

제20조(인사기록 관리)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 교육훈련과 관련한 인사 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및 위탁 교육훈련 관련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복귀명령)

① 시행자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1.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주간 학위과정으로 파견 중인 대상자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상자에게 위탁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중단 및 복귀 명령서를 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복귀 명령서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제5장 국외 위탁 교육훈련 관리

제22조(국외 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

① 국외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소재지에 도착한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에게 위탁 교육훈련 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② 국외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위탁 교육훈련 기관, 관할 재외공관,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와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외 대상자는 소재와 신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시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외 단기 대상자는 매월 위탁 교육훈련 진행사항을 시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대상자는 국외 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시행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복귀 후 3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복귀 신고를 해야 한다.

⑥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신고와 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일시 귀국)

① 국외 대상자가 교육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일시 귀국의 최장기간은 연간 15일 이내로 하되, 신체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 대상자가 부담하며, 일시 귀국 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대상자가 승인 없이 위탁 교육훈련 도중에 일시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다음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일시 귀국 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특별휴가 기간은 제3항의 체재비를 정산하는 일시 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휴가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 일수 범위로 한다.

⑥ 국내 체류 기간이 승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재난 위기로 인한 때에는 체재비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국외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 교육훈련 현황 보고 등, 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 위탁 교육훈련 결과 평가, 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 복무 의무, 보직 관리, 인사 기록 관리, 복귀 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위탁 교육훈련 파견 기한은 해당 연도 8월까지로 한다.

제6장 훈련비 지급 및 반납

제25조(위탁 교육훈련 훈련비의 지급)

① 시행자(해양경찰청 국ㆍ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지급 및 반납, 환수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교육훈련 학자금(교육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등)ㆍ항공료ㆍ체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대상자에게는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시행자는 국내 대상자가 위탁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한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훈련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 대상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 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 기간에는 국외 교육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위탁 교육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 받기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시행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27조(위탁 교육훈련 성과 부진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등)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국내 학위과정(대학ㆍ대학원) 등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학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 학위 취득 또는 당초 계획한 교육과정의 이수 등 위탁 교육훈련의 목적을 위탁 교육훈련 기간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대상자가 제출한 위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국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교육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학위 취득 및 당초 계획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학자금의 20퍼센트

2.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교육훈련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 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의 4배

3.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 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와 같은 금액

4. 제3호에 따른 환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탁 교육훈련 파견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훈련비(학자금과 체재비 등)의 10퍼센트를 환수하고, 1년을 넘긴 경우 훈련비의 10퍼센트를 추가로 환수

③ 국내 학위과정(대학ㆍ대학원) 대상자가 학기별 성적이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0퍼센트 미만이거나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서 정한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2회에 달하는 때에는 위탁 교육훈련 지원을 중단한다.

제28조(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학자금의 중복지원 제한)

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대상자가 지급받은 장학금ㆍ기부금ㆍ찬조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된 학자금에서 환수하거나 다음 지급될 학자금에서 감액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학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환수 또는 감액 금액에서 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