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고충민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ㆍ중복 제기된 경우
나. 고충민원 신청의 수단ㆍ방법이나 분량 등이 통상적ㆍ합리적 업무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다. 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하 "시민상담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임상심리사 1급ㆍ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ㆍ2급, 상담심리사 1급ㆍ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ㆍ2급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
3.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에서 특이민원 대응이나 갈등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장은 시민상담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시민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민상담관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민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기관등의 특이민원 대응 지원
2. 특이민원 담당자 대상 심리ㆍ법률 상담
3. 행정기관등 대상 특이민원 대응에 관한 교육ㆍ컨설팅
4. 특이민원 신청인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민원갈등소통과장이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① 시민상담관은 민원갈등소통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상담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나 문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민상담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민상담관은 허위로 수당 등을 청구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행정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금전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상담관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시민상담관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민상담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민상담관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시민상담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갈등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시민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상담관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시민상담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민상담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민상담관을 해촉하는 경우 해당 시민상담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상담관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민상담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