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98 발령일: 2026년 8월 3일 시행일: 2026년 8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자원법」 제42조의7 및 제42조의9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 중, 같은 법 제42조의12 및 제42조의13에 따라 공급되거나 대행 생산되는 자생식물 종자를 말한다.

② 자생식물 종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 중 씨앗에 한정한다.

제3조(인증기관)

자생식물 종자 인증기관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제4조(인증항목)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인증을 위해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 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 신청 및 대상종ㆍ시료량)

①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61호 서식

2. 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 내역(별지 제1호서식)

3.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별지 제2호서식)

② 자생식물 종자 인증 대상 종, 제출하는 시료량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종별 결실 특성 또는 종자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별표의 시료량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시료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 관련 자료의 요청)

① 인증기관은 자생식물 종자의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의 이력과 그 밖의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심사 방법)

① 자생식물 종자 인증을 위한 심사항목별 조사ㆍ검사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증을 위해 제출한 종자의 ‘자생식물 종자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종자의 외형적 특징 등을 통해 확인을 하되, 정확한 인증을 위해서 필요시 발아 후 식물체를 통해 확인할 것

2. 자생지 정보, 생산ㆍ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생식물 종자 여부를 판단하며, 제출자료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④ 인증을 위해 제출한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측정ㆍ평가는 각 호와 같다.

1. 발아율 및 효율 조사ㆍ검사 방법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가이드라인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 요령」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해당 기준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관련 학술자료 또는 실험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험방법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⑤ 수입이력이 있는 종,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한 종 등 제출자료만으로 자생식물 해당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형 분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유전형 분석은 원칙적으로 발아된 개체(유묘)의 조직 시료를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제8조(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

인증기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5조의2제3항의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알리고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인증 결과의 적용범위)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결과의 적용 범위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소집단만 해당한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자생식물 종자의 유효기간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① 종자의 인증 완료 시 잔여 시료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보관 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2조(인증기록부 관리)

인증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 신청내역 및 인증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인증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