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위해 종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어 경찰청에 송부되는 문서 일체(신규 및 재작성 등)를 말한다.
2.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외국인의 생체정보 및 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 및 그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이하 "송부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이하 "과학수사분석과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과학수사분석과장이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이하 "외국인 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송부표ㆍ송부통계표(또는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 통계표)를 대조ㆍ검토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사분석과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또는 관련 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송부 및 집계 등에 수반되는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접수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날인된 지문이 불명확하거나 사진의 유실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이를 전산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부정확한 지문 날인 또는 오류 정보 기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재작성(재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을 담당하는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재작성 및 송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①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가 완료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내용과 지문번호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입력한다.
①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ㆍ보관한다.
②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자료의 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장은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 변사자의 신원 확인
2. 전과기록 정리 대상자의 신원확인
3. 범죄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사람의 신원확인
4. 그 밖에 법령상 필요한 경우의 신원확인
② 제1항의 활용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8조를 준용한다.
경찰청장은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파기할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