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215 발령일: 2026년 7월 24일 시행일: 2026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참고인등"이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와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참고인등 비용)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숙박료, 식비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감정료 및 통역ㆍ번역료와 여비, 숙박료, 식비

제4조(여비ㆍ숙박료ㆍ식비)

참고인등의 여비, 숙박료, 식비는 소요비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비 및 감정ㆍ통역ㆍ번역료)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에 대한 비용은 소요비용과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2. 허위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거부하였을 때

3. 의사 또는 감정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검안이나 감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검안ㆍ부검 및 감정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한 때, 운구ㆍ안치가 종료된 때, 진술ㆍ문서의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