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본문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보통예금 :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듬뿍우대저축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e-Postbank예금 :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5) 기업든든MMDA통장 :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6)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압류방지 전용통장」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7)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전 국민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8)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 관리를 위한 통장으로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9)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전용통장
10) 우체국 다드림통장 : 이용 실적별 포인트 제공과 패키지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대표 수시입출식 통장
11) 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12)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 : 독립ㆍ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등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보훈급여금 등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13)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 : 50세 이상 고객의 기초연금, 급여, 연금 수령 및 체크카드 이용 시 금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통장
14)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 : Postpay(제로페이 포함)를 통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 실적에 따른 우대혜택 및 소상공인ㆍ소기업대표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
15)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 : 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관의 정부보관금 예치 전용 통장
16) 우체국 청년미래든든통장 :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창구소포 할인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
17)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 :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고객을 우대하는 전용통장으로 우대금리 혜택과 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
18) 우체국 생계비계좌 :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의 예치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
나. 거치식 예금
1) 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예금
2) 챔피언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3) 이웃사랑정기예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
4) e-Postbank정기예금 : 인터넷뱅킹으로만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과 연계된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전용 정기예금
5) 2040+α 정기예금 : 봉급생활자와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6)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
7) 우체국 ISA 정기예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을 위한 전용 상품
8)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 소상공인ㆍ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정기예금
9)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 : 회전주기 적용을 통해 목돈의 탄력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우편 계약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우대 및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정기예금
10)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 보너스 입금(추가입금), 비상금 출금(분할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해지로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전용 정기예금
11)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이율 및 맞춤형 부가서비스 제공, 추가입금과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12) 초록별사랑 정기예금 :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 참여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ESG연계 정기예금
다. 적립식 예금
1) 정기적금 :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2) 2040+α 자유적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3)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금융혜택을 적극 지원하는 공익형 적립식 상품
4) 우체국 다드림 적금 : 계좌이동제를 대비하여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해 각종 이체 및 장기거래 등 이용이 많을수록 우대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상품
5) 우체국 아이LOVE 적금 : 19세 미만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소외계층, 단체가입, 가족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6)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 : 일하는 여성 및 다자녀 가정 등 워킹맘을 우대하고, 다문화ㆍ한부모 가정 등 목돈마련 지원과 금융거래 실적 해당 시 우대혜택이 커지는 적립식 상품
7) 우체국 장병내일준비 적금 :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금융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과세 적립식 상품
8) 우체국 가치모아 적금 : 여행자금, 모임회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해 여럿이 함께 저축할수록 혜택이 커지고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9)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 매일 자동이체 및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통해 소액으로 편리하게 목돈마련이 가능한 디지털전용 적립식 상품
10) 달달하이(high) 적금 : 1~2개월 만기의 초단기로 가입 가능하고 단기간의 소액이지만 심플한 우대 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전용 적립식 상품
11) 우체국 청년미래 적금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청년정책 상품으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라. 기 타
1) 국고예금 :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ㆍ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별지1과 같다.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나. 거치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다. 적립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라. 기타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마. 우대금리
1) 전결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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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2.0%p 이내
※ e-Postbank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 2040+α정기예금, 파트너든든정기예금, 편리한 e정기예금, 시니어싱글벙글정기예금, 초록별사랑정기예금
3) 우수고객 우대금리
가) 개인고객 : Premium, SS-MVP, S-MVP, MVP,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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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Premium, S-MVP, MVP,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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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이체자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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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단, 점심시간 휴무관서 지정은 지방우정청장 자율로 정한다.)
가. 창구업무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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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