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47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Risk)"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가능성을 말한다.

2. "리스크관리"란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인식, 측정 및 평가, 통제 및 보고하는 절차와 그 행위를 말한다.

3. "시장리스크"란 시가평가 대상 자산에 대해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 가격의 불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4. "신용리스크"란 보유하는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그 밖의 자산 운용 시에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5. "금리리스크"란 시장금리의 변동이나 자산과 부채의 만기 및 금리조건 등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소득(NII : Net Interest Income) 또는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의 감소 리스크를 말한다.

6. "유동성리스크"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7.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8. "고위험상품리스크"란 대체투자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9. "전략리스크"란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 환경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10. "가용자본"이란 우체국예금의 경영상 직면하는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규모를 말하며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9조제1항 자기자본의 범위에 따른다.

11. "내부자본"이란 계량 가능한 중요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산출한 필요 자본규모를 말한다.

12.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란 우체국예금의 중요 리스크를 인식,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리스크 허용한도"란 리스크관리의 기준이 되는 설정 값으로 관리 시 용인되는 최대 리스크량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고 사용된 용어는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우체국 예금사업을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영업활동과 자금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른다.

③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리스크관리 조직

제4조(조직의 구성)

우체국예금의 리스크관리 조직은 분과위원회, 우체국예금위험관리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 리스크관리부서, 사업부서, 결제부서로 구성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다.

② 「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의 기본계획과 방침

2. 우체국예금 리스크한도 설정ㆍ관리와 대책

3. 우체국예금 리스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4. 우체국예금 신상품 개발

5. 우체국예금 자금의 재무건전성

6. 우체국예금 성과측정 방법 설정ㆍ변경

7. 그 밖에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① 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리스크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가 정한 주요 정책에 기초한 세부 관리방안 수립

2.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 협의 및 위임사항의 처리

3.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지표, 운영한도 등의 설정 협의

4.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성과 보고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리스크관리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금위험관리과 리스크총괄담당이 대행한다. 리스크총괄담당이 유고 시에는 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직개편,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부서명, 위원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원장은 변경된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1. 금융총괄과 금융정책담당, 수익관리재무담당, 자금운용총괄담당, 예금사업과 예금기획담당, 예금위험관리과 및 예금증권운용과, 예금대체투자과의 전체 담당

2. 보험사업단 보험위험관리과 리스크총괄담당

3. 우체국금융개발원 예금기획실장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리스크관리부서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대상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상정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한다.

③ 상정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은 안건 제출부서의 관계자가 설명한다.

④ 회의에서 협의한 주요 안건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간사는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안건 및 주요 토론사항 등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9조(리스크관리부서)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 측정, 관리, 통제 및 보고 등 각종 리스크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스크관리 연간 계획 수립 및 관리

2.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본적정성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4. 자본적정성 평가 및 조정기능

5.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6. 리스크의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7. 리스크의 측정, 평가 및 조정기능

8. 리스크관리기법 연구 및 리스크관리체계 등 인프라 구축ㆍ운영

9.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리스크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④ 리스크관리부서는 주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체계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점검하여 유효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사업부서)

① 사업부서는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서로서 리스크관리부서 및 결제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1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리스크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자금운용에 관한 세부기준 또는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④ 사업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리스크를 감독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책임을 진다.

제11조(결제부서)

① 결제부서는 거래행위에 따른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와 독립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업무를 리스크관리부서 내에 둘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업부서 및 결제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전산입력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리스크관리 업무

제13조(기본원칙)

① 모든 상품과 업무에 내재된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② 리스크는 정확히 인식ㆍ측정ㆍ평가하고, 적정하게 통제한다.

③ 가용자본을 고려한 적정 내부자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 수익과 연계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한다.

⑤ 리스크관리의 감독 및 통제는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⑥ 리스크관리는 수익성과 연계하여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리스크관리는 문서 등 공식화된 절차 또는 방법에 따른다.

제14조(내부자본 적정성 관리)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우체국예금의 중요 리스크를 인식하여 내부자본을 산출하고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중요 리스크에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중요 리스크의 측정 결과 및 특성 변화가 내부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리스크관리부서와 사업부서는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 내부자본이 가용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 리스크량이 높은 자산규모의 감축 등을 통한 리스크량 축소 및 자기자본 보전ㆍ확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리스크 허용한도)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년도 초 리스크 허용한도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리스크 허용한도는 우체국예금이 부담할 통합리스크와 부문별ㆍ상품별ㆍ거래기관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③ 통합리스크 한도는 가용자본 수준, 내부자본 추정량 및 위기상황 버퍼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④ 통합리스크 한도 내에서 자산배분 및 사업계획에 따라 부문별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⑤ 자본버퍼는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전략리스크에 대한 버퍼로 경영전략 및 경험치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위기상황 버퍼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제16조(허용한도 관리책임)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각종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준수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허용한도가 초과되면 그 내역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② 사업부서는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준수하고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부문별 리스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통합리스크 한도 내에서 부문별 리스크 한도에 대한 조정 또는 유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다음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리스크관리부서는 경영환경이나 정책의 변경,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리스크 허용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17조(사전적 리스크 분석)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신규 사업 도입, 상품 개발 및 투자(이하 "신규사업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리스크 분석을 사전에 실시하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다.

1.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신규 사업의 도입

2. 우체국예금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한 고위험상품 투자

4.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에서 투자 결정한 이후 상품구조가 변경되는 경우(투자된 상품의 재구조화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리스크 분석이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

② 신규 사업 등을 도입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사전에 리스크 분석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리스크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그 검토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사업부서장은 관련 사업 도입에 반영해야 한다.

제18조(리스크관리부서의 보고)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월간, 분기 단위로 예금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분과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인과 대책 등을 예금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잔존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채권(파생결합상품은 제외한다)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리스크관리부서는 직접운용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투자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점검 내역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관리실태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사업부서의 보고)

① 사업부서는 자산운용 전략, 거래내역, 손익현황, 주요거래 포지션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신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지션 및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리스크관리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리스크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부문별 리스크관리 등)

개별리스크 관리대상,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제21조(위기상황 대응체계)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우체국예금의 잠재적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장ㆍ신용ㆍ금리리스크 등 리스크별 위기상황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예금자산의 가치하락과 보유자산의 부도 등으로 예금사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위기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위기상황 대응체계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해외자산 리스크관리)

① 사업부서는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환리스크를 검토하고 투자 이후에는 환에 대한 성과를 관리한다.

② 사업부서는 해외자산 투자현황, 환헤지 방안 및 환에 대한 성과를 분과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위험조정 성과측정)

① 사업부서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운용 성과와 비용 및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업부서에 귀속된다.

② 사업부서의 성과는 트레이딩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위험조정 후 성과로 산출하고, 한도 및 규정위반 사항 등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한다.

제4장 내부감사 및 부정행위 통제

제24조(내부감사)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의 준수와 보고서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에 관련부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따른 감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관련부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부정행위 통제)

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관련부서의 거래한도 또는 자격을 제한하고 감사부서에 통보한다.

1. 관련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2. 거래현황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에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3. 리스크관리부서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통보한 경우

4.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리스크관리부서와의 협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수행한 경우

제26조(규정 위반 조치)

① 분과위원회는 직원이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사항의 해소 요구

2. 리스크한도 및 포지션의 축소조정 또는 기존 포지션의 해지

3.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4. 해당 업무의 일시 정지

5. 그 밖에 인사상 조치 건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지침의 개정 등

제27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한다. 다만, 내규의 변동에 따른 당연 개정이나 단순한 문구 수정은 예외로 한다.

제28조(실무지침 등)

①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②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계량화가 필요한 부분은 시스템 기반을 갖추기 전까지 간이적인 방법의 계량화 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